<2010년 10월 4일 오후 3시 1분 창원시청 후문 출입구 앞>
창원시청을 가보면 가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냥 지나친다. 단속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처럼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몰라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록해 둔다.
현재 창원시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단속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성산구와 의창구에 배치된 장애인 6명이 전부이다. 이들은 장애인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1주에 3일 일하고 1일 4시간 근무를 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이 받는 급료는 월 20만5천으로 차비와 식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경제적 최하위층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경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최악의 환경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단속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장애인전용추차구역” 단속요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창원시 5개 구에 각각 3명씩 장애인을 단순공무원으로 고용하여 “장애인전용추차구역”을 단속하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1.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1)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정의)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3)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재활65142-298호(2002.04.30) 참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ㆍ면ㆍ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1)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2)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ㆍ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1)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5) 관 리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ㆍ 기재ㆍ관리
과태료납부고지서ㆍ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한다.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2. 의무적 설치면수
(1)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정의)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3)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재활65142-298호(2002.04.30) 참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1.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ㆍ면ㆍ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2.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2)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3.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ㆍ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4. 과태료 부과
(1)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5) 관 리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ㆍ 기재ㆍ관리
과태료납부고지서ㆍ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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