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노인종합복지관 외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창원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해 2011년 11월 14일에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 p193에 따라 표준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2011.9.2일 개정된 규정에 대하여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안내하였으며 아울러 타 기관 등에도 관계 법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담당 (T:055-225-3931)’은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안내하였으며”라고 분명히 답했는데 ‘창원노인종합복지관’에 공문이 왔는지 확인한 결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담당 (T:055-225-3931)’이 거짓말을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창원노인종합복지관 내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창원시장은 거짓말을 한 공무원을 징계할 의사가 있는지
2.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도 엉터리고,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아무른 조치가 없었다. 언제까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규정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판과 바닥 면을 설치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2012년 1월 27일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올린 내용이다. 앞으로는 창원시에 올린 내용도 블로그에 그대로 올려 내 기록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으다보면 꽤 쓸만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10월 19일 창원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담당 (T:055-225-3931)’은 “장애인마크는 대한민국이 정한 KS 표준안이 답이다.”라는 글에 대해 [❍ 법률에 의한 기본형과 KS표준안의 통일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표시』사용시 KS표준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하였다.
앞으로는 꼭 이 답변대로 장애인마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창원시에서는 아래처럼 했습니다.
○ 반갑습니다.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2011. 9월에 개정된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정내용을 2011년11월11일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 그리고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도 조속한 시일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창원노인종합복지관에 협조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사항은 노인장애인과(☎225-3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8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담당 박성섭 (T:055-22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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