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천부인권 2013. 3. 29. 07:30

 



 

20121022일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중앙동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잘 못을 지적하여 글을 올리니, 20121024일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총무담당 (T:055-272-5213)이 아래와 같은 잘 못된 답변을 하여 2013327일 직접 중앙동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중앙동주민센터 답변-

 

○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의 장애인 안내표지판 마크 관련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4월 우리 중앙동주민센터 장애인표식이 미흡하다는 민원에 따라 전면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귀하가 지적한 주차장바닥 장애인마크는 한국표준(KS)으로 설치하였으며, 안내판의 마크도 국제표준(IS)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현재표식이나 귀하가 지적한 표식중에서 어느 표준을 적용하든지 무방하다는 장애인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장애인마크방향도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도 없어서 현재 표출된 장애인표식을 통해 장애인 주차장을 알 수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시 고견을 반영하여 한국표준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4.

담당부서 :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총무담당 (T:055-272-5213)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설치한 그림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작도법을 따라 제작하도록 되어 있다. 작도법에 의하면 그림의 방향은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제작하게 되어 있다. 또한 창원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별표7에 의하면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인정한고 국토해양부가 사용하는 한국표준(KS) 마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3.03.22.]에 의해 장애인 마크의 손이 뒤로 향한 것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노상주차장과 자동차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중앙동주민센터의 답변은 법규를 어긴 엉터리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