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성산구 남양동 511-2번지의 잘못된 점자블록 수정 필요.

천부인권 2015. 2. 6. 09:34

 

 

<성산구 남양동 511-2의 점자블록 모습>

 

 

<연속선상의 점자블록 설치 지침>

 

 

성산구 남양동 511-2번지는 가음로와 가음로85번길이 교차하는 위치의 도로이다. 이곳은 가음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와 가음로를 따라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으로 대방지천1호교 방향으로 향하는 쪽의 점자블록이 지침과 다르게 잘못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의 점자블록은 지침에 맞게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표준인 두 장을 설치하여 60cm로 하는 것이 올바른 설치방법이고 지금처럼 점형블록이 겹치도록 설치하는 것은 어느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된 것이다. 이처럼 설치자와 공무원 맘대로의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경우이다.

앞으로 설계도면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여 이처럼 어이없는 예산낭비는 나오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부가 어려우면 물어 봐야하는 것인데 모르면서도 용감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