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창원 중동 유니시티4단지 점자블록 엉터리

천부인권 2019. 3. 24. 09:05



2019.3.22.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안전시설 문제


의창구 도계동 456-3번지 도로 중 ‘도계중학교 운동장 사거리’ 쪽에는 지금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설치한 안전시설과 점자블록 등 모두다 엉터리 공사를 했다. 이처럼 엉터리 공사를 하는 것은 설계도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공사 지휘를 하는 분에게 점자블록 설치가 잘 못된 것이라 하니 “잘못 시공된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왜 엉터리로 공사를 했을까? 이 공사를 하는 태영건설은 무엇 때문에 엉터리 공사를 하여 이중으로 돈이 들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단 모든 도로의 안전시설은 국토해양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라 이루어진다. 도로는 일반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규칙이 바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잘 못 설치할 경우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의 적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예규에 의해 도로의 안전시설을 만들고 그래도 이상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물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시 하는 방법 그림


시각장애인은 직각으로 유도하고 유도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다. 지금까지 예규에는 이처럼 제시하고 있지만 선형블록이 2장에서 1장만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엉터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래 사진에서는 예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엉터리 점자블록 설치 모습


일단 위 사진에서 보여준 시설은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없는 독자적 설치방법이다. 이처럼 희한한 방법을 생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잘못된 안전시설은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녹색 선의 좌측 자동차가 있는 곳만 횡단보도이고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아니다. 그러면 점자블록은 필요 없는 곳이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설치한다.
사진의 붉은 1번이 있는 곳은 위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유도방법처럼 설치하거나 아래의 그림처럼 예규를 바꾸는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도로의 구조상 점형4장으로 「ㄱ」, 「ㅜ」, 「+」로 유도하는 경우의 예시


도로는 다양하여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도 발생한다. 따라서 각 구역에 따라 유도하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시적으로 점형4장으로만 모든 굴절지점에 설치하고 굴절지점에서는 선형블록도 2장씩 연결하는 방법이다. 굴절지점을 인식하고 나면 선형블록 하나로 유도하는 방법이 다양한 형태의 보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위 사진에서 붉은 2번의 경우도 엉터리


위의 그림에서 예시를 했듯이 2번의 굴절지점 유도방식은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아무른 상관이 없는 독자적 방법이다. 이곳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




△위 사진 붉은 3번의 경우도 엉터리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때는 굴절지점에서 직각으로 유도한다. 그렇다면 붉은 3번은 직각이 아닌 경우 속한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선형블록 유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직각이 아닌 비스듬하게 유도하는 경우의 그림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선형블록 유도 방법은 굴절지점에서 직각으로 유도하는 방법과 직각이 아닌 곳인 비스듬하게 유도하는 그림을 예시하고 있다. 위 사진 붉은 3번의 경우는 점형블록이 필요 없는 비스듬하게 유도하는 이 그림처럼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이다.




△붉은 4번 5번 사진의 경우 엉터리의 진수


위 사진은 안전시설이 규칙은 없고 태영건설의 상상에 의한 보도위의 예술행위로 착각할 정도이다. 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이 모든 엉터리 시설은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