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표지”는 검은 아스콘 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모습을 그려둔 모양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09-02일에 보건복지부령 제79호로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규정은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그림을 그려둔 모양입니다. 창원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우리나라 최초로 하늘색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장애인마크를 그려 다른 주차구역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한 것은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법적인 “장애인전용주차표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