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는 먼저 본 자가 주인?
<수자원 부지>
<수자원 부지>
<수자원 부지>
<수자원 부지>
<수자원 부지>
우연한 기회에 국유지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내용을 보니 창원시 봉림동 특히 소봉림동에는 많은 국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유지의 종류도 다양한데 하천을 따라 이루어진 하천부지가 있고, 새로운 도로의 건설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옛 길 또한 국유지이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수도관의 매설을 위해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예견하여 가지고 있는 토지도 의외로 많다. 농어촌공사나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국유지는 각각의 기관이나 창원시가 관리를 하지 않고 버려둔 땅이다 보니 국유지는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인양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원주민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방귀깨나 뀌고 있는 사람들이 국유지라는 것을 알고 점유를 하고 있다.
<수자원>
<창원시 저수지부지>
<창원시 저수지부지>
<옛 길>
국유지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23% 정도가 있다고 하며, 불법 점유자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발을 당하거나 공무원이 직무를 포기하지 않고 국유지를 찾고자 하여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첫째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세금을 추징 받게 되고, 둘째 소송비용을 부과 받게 되며, 셋째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유를 하는 것은 점유와 동시에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공짜이기 때문이다.
국유지를 크게 분류해보면 도로, 하천, 문화재,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수나 임대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행정재산도 공적용도가 소멸되어 용도폐지가 된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임대나 매수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면 도로부지로 되어 있던 땅이 도로가 완료된 후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은 용도가 폐지 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런 경우 토지의 모양이나 활용의 편리성을 볼 때 인근의 주택이나 대지에 편입되는 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본다면 매수가 가능하다.
<하천부지>
<하천부지>
<옛 길>
<옛 길>
<하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