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단체와 조직 및 집단에 대해 아래처럼 답했다. -아래-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단체라고 하며, 조직은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고 했다. 그래서 1,2,3에 대해 물었더니 1. 조례에 의해 설치된 “창원시 리.통.반장”은 조직인가 단체인가? 2.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직인가 단체인가? 3. 조직이 조직의 범위를 넘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가? 창원시 행정국 행정과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원시 통ㆍ리ㆍ반장 개개인은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이통장협의회 등은 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