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05월 02일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기념물 제145호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1096, 1097, 1099번지 일대 2,840㎡의 면적은 생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최윤덕장상의 생가지로 지정한 경상남도기념물 제145호는 해지되어야 한다. 생가지(生家地)에 대한 경상남도의 기준은 「생가(生家)’의 사전적 용어의 의미는 “사람이 태어난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가지(生家地)’는 “사람이 태어난 집터”라는 의미가 될 것이며, 광의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가지란 사람이 태어나야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경상남도기념물 제145호 생가지로 지정한 북면 송촌마을 뒷산(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