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 693

합천향교와 은행나무

『합천향교陜川鄕校』는 세종 때 세워졌으며, 1881(고종 18)년에 합천에 홍수가 들어 합천군청을 합천읍에서 야로면으로 옮기면서 향교도 함께 옮겨 왔는데 이후 합천군청은 합천읍으로 다시 돌아 갔지만 향교는 야로면에 그대로 남게 되어 지금까지 합천향교로 이어지고 있다. 『합천향교陜川鄕校』는 평지에 위치하여 명륜당明倫堂의 좌측에 대성전大成殿이 나란히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외삼문인 영귀루詠歸樓 안에는 동·서재는 없고 명륜당만 있으며,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향교를 지킨 정씨부인의 사당이 있다. 대성전 영역은 담장을 둘렀으며, 내삼문을 들어서면 동·서무가 있고 대성전이 위치하는데 이는 교육기능이 쇠퇴하고 제례 기능만 남았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명륜당明倫堂의 마당에는 은행나무 노거수 한 그루가 높게 솟아 있는..

합천 강양향교 江陽鄕校

합천 강양향교江陽鄕校는 1965년 합천읍 합천리 690-2(충효로1길 5-12)인 이 장소에 새로 지었는데 현재 문화재자료 제210호로 지금까지는 문화재로 등록된 향교 중에서 가장 늦게 지정된 향교이다. 합천의 중심지인 합천읍에 합천향교가 있었는데 1881년(고종 18년) 큰 수해가 나서 군청을 야로면으로 옮기자 향교도 야로면으로 옮기고 합천향교라 이름했다. 그 후 다시 군청을 옮겨오면서 향교를 그냥 두었다가 야로면의 “합천향교”를 옮기려 하자 야로면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합천·용주·율곡·대양면의 유림들을 위해 현재의 위치에 향교를 지었는데 야로면의 합천향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강양향교”라 했다. 이곳은 언덕의 정상부에 평삭平削한 좁은 땅이라 일반적인 향교처럼 ‘전학휴묘前學後廟’의 형태가 아..

일본 천초사浅草寺(센소지)의 비결

여행객들이 운집하여 사람들이 넘쳐나는 센소지는 대단히 상술이 뛰어나다 하겠다. 우리나라 절들도 이런 형태의 운수점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들면 그 점괘를 믿지는 않아도 재미꺼리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절의 중이 사기 비슷한 점을 봐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엄청 벌어들인다는 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고 재미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점괘를 준다면 뻔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엔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 천초사浅草寺는 우리의 토정비결 비슷한 문구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무료로 뽑게 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센소지(천초사浅草寺)에서 여행간 아들이 뽑았다며 보내온 내용은 아래 같았다. 紅雲隨步起 붉은 구름이 걸음을 따라 일어나고 一箭中靑霄 하나의 화살로 푸른 하늘의 중앙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이 된 곳으로 한라산 동쪽에서 뻗어 내려간 종달~한동 곶자왈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평지 숲으로 남북 방향 길이 1.4km, 폭 0.6km로 길게 형성된 타원형 모양이며, 면적 448,758m²이다. 이곳에는 2,800여 그루의 비자나무가 밀집해 있으며 풍란, 차걸이난 등 희귀한 난초 식물을 포함한 초본류 140여 종, 후박나무, 생달나무, 머귀나무 등과 같은 목본류 100여 종이 자생하고 있다. 숲에 자생하는 비자나무는 키가 3~17m이고, 가슴높이 둘레는 0.3~5.7m, 가지 폭 동서 1~24m, 남북 1~26m에 이른다. 고려, 조선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비자나무 열매와 목재를 임금에게 조공물로 진상하였으며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인근 마을 주민..

제주 선흘리 4·3희생자 위령비

조천읍 선흘리 170-2에는 반공反共이란 구호로 미쳐 날뛰던 살인자들에게 희생당한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곳으로 정당하지 못했던 국가 폭력이 얼마나 많은 피의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다. 이 『四·三 犧牲者 慰靈碑』 곁에는 216명의 「선흘리 4·3 희생자 명단」을 희생자 유족회에서 기록해 두었다. 그 옆에는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비가 세워져 있어 그 내용을 옮겨 둔다. 선흘곶에서 우는 새 -김관후-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기 시작하네. 그 울음 숲을 버리고 어디로 향할까. 마을주민들 하나둘 대섭이 굴로 모여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 치마폭으로 감싸 안네. 검은개 노란개의 그림자 어른거리고 꼭꼭 숨어라 내일 아침 볼 수 있을까. 총소리 코밑까지 밀려와 심장을 흔들 때 도틀굴 목시..

국민國民이라는 용어

국민國民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왔다. 즉 皇國臣民의 줄인 말이 國民이다. ‘皇國臣民=國民’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아직도 ‘皇國臣民=國民’을 사용하고 있어 스스로 왜구천황의 소유물이라 주장하는 꼴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권력자이며 주인으로서 국주國主, 또는 주인主人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공화국은 그 나라의 구성원 스스로가 왕이고 주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어찌 국민이 될 수 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왕국에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공화국은 국가 구성원 스스로가 왕인데 민民(백성 민..

국어國語는 일본어

“國語”는 「國 나라 국+語 말씀 어」를 합친 말로 朝鮮에서 사용한 적이 없고 왜구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할 때 식민사관으로 만든 造語이다. 조선의 공식 언어의 이름은 漢文과 훈민정음이었지 국어라 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어 이름은 훈민정음도 아닌 “한글”이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지 국어를 배워서는 안된다. 일제강점기 때 왜구가 자신들의 言語를 일러 국어라 했다. 국어란 명칭은 왜구어의 연장이지 한글이 아니다. 일제가 미국에 의해 멸망하고 미국의 속국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의지대로 자본주의로 전환했고 지금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조어로 근대의 문물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말과 학문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30%가 넘는다. 소위 학..

집의 관리 명칭과 고유한 이름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자기 이름의 집이던 세를 얻어 살고 있던 그곳에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공간空間의 주인主人이 된다. 우리나라 어느 집이나 땅도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고 그 관리의 영역에는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법에 의한 명칭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물의 이름과 지번의 이름 둘 다 존재한다. 그러나 땅 이름이나 건물 이름은 국가가 부여하는 관리 대상의 이름으로 개인의 의식이나 생명력을 담은 고유한 영역이 아니다. 즉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이라는 건물 이름과 땅 이름인 용호동 1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이곳의 고유한 이름 즉 고유명사는 ’창원시청‘이다. 창원시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를 담은 생명력 넘치는 건물이 되며 그 건물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창..

고유명사 표기법

고유명사固有名詞란 어떤 종류種類에 따르는 특정特定한 한 개만의 이름을 나타내어, 같은 종류種類에 속屬하는 딴 것과 구별區別 짓는 명사名詞로 사용한다. 일반명사는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총칭하는 단어라면, 고유명사는 유일한 것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명사는 '사람'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두를 지칭하지만, 고유명사는 사람 중에 유일한 개인을 지칭하는데 사용한다. 고유명사는 유일한 것을 지칭하기에 그 명칭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다른 용어가 여러 가지 있다해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김 철수'는 틀린 것이고, '김철수'가 맞다. 곤충의 이름을 표기할 때 '암끝검은표범나비'와 같이 띄어 쓰지 않고 모든 용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