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명단 공개요청’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창원시역량강화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위원장’의 이름으로 공무원을 오라 가라 했다면 이는 사적업무가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공적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시민이 알고자 한다면 국가의 기밀이 아닌 이상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위원장의 이름과 위원들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자.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T:055-225-2804)은 [귀하께서 요청하신 창원시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명단 공개요청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대상정보) 및「창원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5호(위원회 운영정보)에 의거 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