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어이없는 창원시의 비공개정보 대상

천부인권 2012. 2. 7. 10:19

 

 

‘창원시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명단 공개요청’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창원시역량강화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위원장’의 이름으로 공무원을 오라 가라 했다면 이는 사적업무가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공적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시민이 알고자 한다면 국가의 기밀이 아닌 이상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위원장의 이름과 위원들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자.창원시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T:055-225-2804)은 [귀하께서 요청하신 창원시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명단 공개요청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대상정보) 및「창원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5호(위원회 운영정보)에 의거 비공개 대상자료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했다.
 

 

 

제5호는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대상자를 선정한 위원명단 공개”가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리에 불과하다.

 

 

국민의 ‘알 권리’,즉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정보공개청구권은 그러한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며,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9조에서 예외적인 공개제외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대법원2009.12.10.선고 2009두12785판결)

 

창원시가 위원회를 꾸리면서 위원들의 명단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위원이 아무런 책임도 없이 지 맘대로 또는 시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면 그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에게 창원시의 중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위원이 사람인지, 개인지, 소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창원시는 ‘창원시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정위원’이 개나 소가 아닌 사람이라면 명단과 함께 위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_정보공개에_관한_법률(10012)[1].hwp

 

공공기관의_정보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공공기관의_정보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령(2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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