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단체설립은 불가하다. □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리·통·반’은 창원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임을 적시했다. □ 창원시 행정과에 따르면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는 읍·면·동의 하부조직 내부에 발생한 단체라는 것인데 조직 내의 단체설립은 위법이다. 즉, 군대에서 ‘하나회’라는 친목단체가 있었다. 그 결과 국가 전복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이후 조직 내 단체는 친목단체라 하더라도 위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직원과 통화해서 조직 내부의 단체설립은 위법임을 알렸고 2개월 후 결과를 알려 주기로 했다. 창원시 행정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