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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단체설립은 불가하다.

천부인권 2018. 7. 10. 08:38

조직 내 단체설립은 불가하다.

 

□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리·통·반’은 창원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임을 적시했다.

 

□ 창원시 행정과에 따르면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는 읍·면·동의 하부조직 내부에 발생한 단체라는 것인데 조직 내의 단체설립은 위법이다.
즉, 군대에서 ‘하나회’라는 친목단체가 있었다. 그 결과 국가 전복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이후 조직 내 단체는 친목단체라 하더라도 위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직원과 통화해서 조직 내부의 단체설립은 위법임을 알렸고 2개월 후 결과를 알려 주기로 했다.

 

창원시 행정과의 답변에 의하면
❍ 또한,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은 단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직원과 통화 확인 결과 단체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친목모임, 동창회 등)고 했다.

 

□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가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은 단체”라 함은 단체의 사업을 위해 발급받은 단체로 이미 친목단체는 아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정으로 운영되어야할 하부조직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여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리·통·반’ 長의 임면권은 시장의 업무 위임에 의해 동장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체가 되면 단체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자력으로 ‘리·통·반’ 장을 위촉할 수 있게 된다. 단체는 법령(민법)의 위배만 없다면 스스로 조직을 꾸릴 수 있고 회원 간 합의에 의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조직과 단체는 이처럼 활동의 영역이 다르다.

 

□ 통장협의회 회칙 목적을 보면
“제2조(목적) 본회의 결성 목적은 00동의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돕고 협조하며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에 있다.”고 적었다.
즉,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00동의 발전”을 위한 단체의 설립이다. 통장협의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洞의 사업에 개입하여 “00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친목과는 별개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목단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조직은 조직의 의견을 상부에 보고하므로써 조직으로서의 일은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협의회는 동민의 화합을 위한 합의체 구성에 단체의 일원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압력단체 역할을 한다. 조직의 범위를 넘어서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이통장협의회(이통장연합회)는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