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퇴촌당산제와 보름행사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봉림동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퇴촌당산제를 승화시키고 퇴촌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미래의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하여 선인들의 얼을 이.. 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