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2009년 퇴촌당산제와 보름행사

천부인권 2009. 2. 10. 11:56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봉림동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퇴촌당산제를 승화시키고 퇴촌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미래의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하여 선인들의 얼을 이어 민속예술. 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장소)
본회의 집회 장소는 옛 전통이 살아있는 ‘창원의 집’으로 하고, 총회는 1월 중에 한다.

제4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퇴촌마을 당산목에 당산제를 관장한다.
2.각종 전통문화 놀이 및 행사를 운영한다.
3.대보름 행사 및 단오제 행사를 진행한다.

제2장 위원의 자격 및 구성

제5조 (자격)
1. 퇴촌마을 원주민이 추천하는 자.(아헌관)
2. 시의원 등 봉림동 주민의 투표로 선출 된 자.(초헌관)
3. 봉림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종헌관)
4. 동장이 추천하는 자.
5.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위원의 구성)
1. 위원의 수는 20명 내외로 한다.
2.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1명
  나. 총무 1명
  다. 감사 2명

제7조 (임원)
1. 위원장은 시의원 등 봉림동 주민의 투표로 선출 된 자.
2. 총무, 감사는 총회 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 및 총무, 감사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4. 본 위원회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동장, 퇴촌마을 원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5.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6. 총무는 재정업무와 회계보고를 하고 행사의 내용을 기록한다.
7. 감사는 행사전반을 감사하고 총회 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조 (재원의 확보)
1. 재원은 시보조금, 회원의 회비, 후원금과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2만원으로 하되 의결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회칙
                                                                       
                                                                                                                              제정 2000.1
                                                                                                                              개정 2011.2.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봉림동 미래의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해온 슬기로운 선인들의 얼을 기려 퇴촌 당산제를 후세들에게 그 사상을 전승시키고 지역의 민속예술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매년 정원대보름날 행사시 총회를 개최한다.
2. 정원대보름날 당산목제전 및 달집놀이 행사를 관장 운영한다.

제2장 위원의 자격과 관리

제4조 (자격 및 관리)
1. 본회의 회원 가입은 봉림동 지역민으로 신망이 있고 모범이 되는 자.
2. 회원 가입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위원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격을 상실한다.

제5조 (임원과 임기)
1. 본 위원회는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한다.
2. 본위원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제6조 (임원의 선임)
1. 위원장은 제전위원 중에서 정기 총회 시 선출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본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원 ,동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7조 (임원의 책무)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총무는 본회의 행사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재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총회 시 회계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3. 감사는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 시 결과를 보고한다.

제8조 (회비의 조달)
1. 본회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회비는 없으나 정기총회 시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회원의 의결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을 수 있다.
2. 본회의 재정은 시 보조금, 회원 및 후원자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의결을 통과한 날도부터 시행한다.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정관.hwp

 

봉림동 『퇴촌당산 제전위원회』회칙(개정).hwp

 

퇴촌당산제 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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