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전용주차장

창원시의 못된 행위

천부인권 2010. 6. 14. 08:40

 

 <경남 교육감 당선자 차량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 위반차량>

 

구르다님의 글 “선거당선증 받기위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용납되나?”를 보고 사진을 다운받아 창원시에서 운영하는「시민의소리」에 공개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문자로 보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열어보고자 했더니 창원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비밀글로 전환해 놓고 저도 모르게 답변을 해 두었습니다. 공개글로 전환도 되지 않아 다시 공개글로 올렸습니다.

 

 

<창원 정우상가 뒤편 장애인단체에 배정된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위반하고 있는 차량>

 

2010. 5. 19일에는  정우상가 뒤편의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운영 하는 주차장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지켜주지 못함을 고발하니 비밀글로 전환해 놓아 다시 공개글로 전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4. 1일 답변과 5. 19일, 6. 10일의 답변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 4 . 1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 212-3081)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에 관한 님의 글(사진) 잘 보았습니다.
○ 항상 장애인주차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이 차량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주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2010. 5. 19.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 212-3081)

○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에 관한 님의 글(사진) 잘 보았습니다.
○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주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처리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하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불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6. 10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 212-3081)

○『경남선관위 앞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고발』에 관한 님의 글(사진) 잘 보았습니다.
○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주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행복나눔과에 찾아가 과태료를 부과 했는지 확인해 보고 이글에 그 결과를 첨부할 생각입니다.

 

창원시청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의소리에 올라온 글과 사진 등은 자동차번호가 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비밀글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2010년 이후 5번에 걸쳐 고발을 했지만 3번까지는 비밀글로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 4번째와 5번째에는 비밀글로 전환을 했습니다. 

창원시 담당자는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모든 고발 건은 비밀글로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개로 올린 사진은 번호판을 알 수 없게 하지 않으면 비밀글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번호판을 가린 후 다시 올렸습니다. 창원시의 홈페이지를 이처럼 운영한다면 전화를 하고 즉시 공무원이 출동하여 단속하지 않으면 이제는 직무유기로 공무원을 고발할 생각입니다. 

인터넷으로 공개 고발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공무원이 법규위반이 있는 곳에서 전화를 하면 즉시 출동할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에게 단속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속히 이행하지 못해 단속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 번호판으로 그 자동차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진곳은 공무원 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누가 자동차 번호만으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개인사생활 침해를 하려면 공무원의 절대적 협조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사생활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이 남의 정보를 검색하여 흘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