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4 회원구청 점자블록 실태>
마산회원구청에서 LED점자블록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고 지난 1월 24일에 회원구 건설과를 찾아갔다가 위치를 몰라 잠시 다른 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차량등록과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중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선형블록으로 통과하게 설치를 했다. 잘못된 시설이다. 위 사진의 노란선처럼 문의 중심에서 30cm 떨어진 곳에 문의 폭만큼 설치를 하되 점형블록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의 폭이 160cm라면 점형블록 5장인 150cm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구청의 많은 과들이 몰려 있는 곳인 올림픽기념관 방향으로 가 보았다. 계단을 오르는 곳엔 점형블록이 계단의 폭만큼 설치되어 있지만 재질이 규격품이 아니다. 아마도 재질의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을 때 설치를 한 것 같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담은 법률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했고 그 후에는 모두 편의시설을 해야 하는 곳에 엉터리가 있으면 위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곳도 법률 위반을 한 시설물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점자블록을 설치한 좌우 60cm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안전구역인데 이곳에 화단을 놓아두어 위법을 했다. 그리고 다음 계단에는 계단의 폭만큼 설치하라는 규정을 어겼다.
계단을 오르니 점자블록은 더욱 황당하게 설치를 하였다. 우수로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는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시설물이다. 오히려 왜 이곳에서 주의를 요해야 하는지 의문만 가는 예산만 낭비한 시설물이다. 위 사진의 붉은 구역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다.
진로방향이 세 곳인 구역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려면 6개의 점형블록이 잇어야 함에도 3장은 선형블록으로 설치를 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시설을 하였다. 이런 곳은 차라리 점자블록을 전부 철거하는 것이 맞다. 마산회원구청은 지금이라도 철거하여 지적을 받지 말아야 한다.
사회복지과가 나타난 곳에는 일렬로 널어선 선형블록이 지나가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로는 연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휠체어나 유모차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도 없다. 이쯤 되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사례가 아닐까하고 생각해본다. 이곳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신들의 직무는 수행하지 않고 혈세를 봉급으로 받아가는 버러지와 무엇이 다를까?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은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곧장 올림픽기념관으로 가보니 한마디로 점자블록시설이 가관이다. 위 사진의 붉은 구역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설치해서는 않되는 지역에 생뚱맞게 설치한 경우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파란 네모에는 점형블록 6장을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사실 구조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녹색지역 안의 모든 점자블록은 철거하는 것이 올바른 점자블록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는 노란선처럼 점형블록을 문의 안팎으로 30cm 떨어진 지점에 설치를 해야 한다. 마산회원구청의 점자블록 설치는 예산만 낭비한 엉터리 시설물이라 철거하고 새롭게 수정하여 설치를 해야 한다.
마산회원구청은 구청 건물과 이동로에 설치한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하고 규정에 맞게 전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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