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기록/책과 기록

열부유씨전

천부인권 2020. 9. 18. 18:25

書烈婦柳氏傳

 

孺人姓 柳氏 籍文化 考諱道權 祖諱漢運 曾祖諱震華通德郞 英廟丁亥 孺人生 自幼服習孝友 及長歸于士人蓬山鄭公諱埈 時尊舅已下世 尊姑郭氏在堂 孺人晨起問寢恭執婦道 其在奉養甘旨之節 皆以適志 事君子以禮 睦宗親以道 不幸 甲寅歲 所天爲酷吏李汝節之陰中 無辜致刑以至將死 孺人汲水寒泉祝天代命 時則十月日也 夜半半月初上 人自堀嶺來 心先驚動問 果訃坪也 寃乎慟矣 初終以禮 志欲按劒入官庭復讐 而爲尊堂所沮未果 又欲數次結項下從 而爲尊姑救解伺守 僅保殘命矣 適有慰諭使 自京下來 故切望雪寃之有 便始進粥飮挻身跋涉 自金海熊川 抵于本邑安民驛站 入庭哀訴 庶有矜恤之意 入府經宿後 頓無啓聞之意 而尙有萬一之望 仍隨上京爲計 家有幼嬌 時方三歲 婢季心 抱隨窟峴 孺人食乳誘曰 汝欲從我 則割乳與之 卽拔劒倚乳 雖三歲乳兒 尙知圖事泣而下膝 向季心背上 見者莫不涕淚焉 任其所往 至固城 親庭馬岩洞 母夫人昌寧成氏 驚聞此事 來于中路 請與相見 孺人涕泣曰 夫讐未報 何暇乎母女間相見 願母氏 無以爲念 卽不見而去之 母夫人聞而痛哭 十二月 到晋陽 呈道狀 隨其後以誓死 櫛風冒雪 欲抵京都慰諭使 患之胥吏曰 隨不過聞慶云 至鳥嶺 雨雪拍衣 靈魂在眼 到鎭川族人家 往泮居齋 其餘諸族 出錢十緡 以助路資 歲荒 食一床三錢難辛 至陽昔 訪族人鄭中軍家 中軍之父 數年前 來昌原 以病留連於孺人之家 厚資以送矣 其時已棄世 其子某 在京爲官 其庶子謂父貽勞 厚待之 數日後 其兄 自京還家 答其庶弟曰 今此柳氏 欲殺其本官之說 都下惱惱 此際此夫人 寓於吾家事 若泄露 則吾家 不知何境 卽爲出送云 其弟笑曰 天里之外 族人故來 且父有貽勞 吾雖死 不敢送矣 孺人聞之 不勝憤忿 大言曰 千里投人 恝視如此乎 族誼姑舍 不念其父乎 起而治裝 則中軍 大慙曰 若知族誼 何不先我乎(時孺人媤叔入京故云) 答曰 主人先見客可乎 客先見主人 可乎 中軍更無他言 明日入京 京人任胤昌 來言曰 雖武夫守令 豈可易殺人耶 兄之少年氣習 尙在(謂媤叔故云兄) 歸其家 以婢一席一匙一出給食 此匙席此席役此婢 婢之名正每 十二歲上京 時年四十二 允昌 卽鄭公萬杰之女壻也 正每 則轎前婢也 適有天駕 水原之幸 擊錚于漢江之上 倉卒無木 以牛骨擊之 誤擊左手大指爪落 流血滿地 不知痛矣 適有一人 鳴錚於世子陵 天威震努 今番擊錚勿施 常抱原情 叫號四門 晝宵祝天曰 千里裹足 夫讐未復 悠悠蒼天 此何人哉 如此數月之際 聞有科擧嶺儒 大張洋疏之擧云 故乃着道袍 晨往洋村 日中不食 汗出沾背 所過酒嬌 拍手戱笑之 命官代試 故未疏而歸 雪壑齋鄭先生墓 在於楊州松山矣 故孺人 備酒果 告諺祭文曰 十四代孫婦 敢昭告于先祖之靈 家夫橫被李汝節酷杖 無故致命 汝節之罪 天地鬼神 必皆陰誅 伏願先祖之靈 上訴皇天 下謨人神 必殺汝節 以雪幽明之讐 虔告祝訖 仍以俯伏而睡之 婢正每 從傍呼之覺 日已暮矣 宿于墓所而歸 時又有江華餞送駕 傳曰 吾百姓有寃者 皆來告于萬里倉 孺人擊錚 卽付刑曺 翌日 貰人乘轎 往于刑曺門下 則門下曰 今日有事 不可入啓云 明日又往 則如是至爲七日 所食不過一餠而己 刑曺判書 使門卒捉孺人之媤叔 責曰 嗾囑靑孀婦來 擾京師何也 對曰 欲報夫讐 故從來 讐之報不報 在於刑曺處分 言甚切至 刑曺判書 徒跣入內 捉其爲主人子嚴杖牢囚 又捉主人嫗 嚴令曰 逐送擊錚夫人然後 汝子可放矣 嫗出而泣曰 今觀夫人情狀 卽爲憐矜 嚴令如此 出侯令解更入 吾子刑囚如此 然吾不敢以此怨夫人云 不得己出時 東風雨雪 日暮街上 莫知所向 且無一分錢 拭淚看路 有五緡錢 媤叔姪相笑曰 天救我也 因買柴糧 出乎江亭經夜 嶺南上番軍 與行商來者 皆以錢式扶助而去 翌日 刑曺門下 卽入大哭 左右皆曰 此地有喪 不哭何哭爲 曳轎出門下 仍拔刀揮之 或曰 此孕女 曰 吾聞京人 殺人不死 吾亦殺人 升門廳大言曰 樵牧不必一口兩言 况刑曺判書乎 如我匹婦 七日欺之 吾死以血鑿地 寃魂隨影 事事沮戱 遂結項卽死 孺人媤叔 痛哭曰 此屍吾不收矣 形曺收此屍 門下皆泣 侍女皆哭 形判曾有寡女聞之大哭 一市人爲之大哭 刑判徒跣出曰 若生此婦人 則事可雪 不然遠掃其迹 出送藥哭 百方救療 天命長矣 血脈回溫 五更鐘鳴後 刑判寅登 九門啓達 天聽批答懇測 慶尙監司拿擧 慰諭使削奪官職放逐 江郊諸大臣 門外出送 都下大震 皆抄批答 送外邑守令 以戒濫殺人命 蔡相國濟恭氏 申救李益雲 皆以此事遲緩因伏闔 詰訴大臣後來 大臣避入他門 門卒指謂曰 彼來蔡相國前呼訴 則事乃可雪 於是伏於道傍 以巾結項 車下曰 相國 一人之下 萬人之上 名望 著于八域 察此原情以雪矣 夫之讐 千萬祈懇 相國 白首車上 回顧左右 呼婢子曰 結項解之 原情入達云云 因以結解上原情 入門出送矣 聞南山擧火 則寃事可訴云 買炬一柄 與婢正每 上南山 隱匿於岩隙 日暮人定後 卽以擧火 都城大驚 軍卒圍南山大索 孺人左手擧火右手揮劒曰 我是嶺南士人婦女 有寃欲訴故云 軍卒夫人不敢捉 願捉從者 鄭公壧 自現就囚 壧乃鄭埈之從第也 禁營柳將曰 何事擧火 對曰 柳姓婦人 欲雪夫讐而然也 禁將曰 靑孀柳姓 則書其父啣以來 孺人十二歲 見父下世 故幼不知名考 籍書啣以上 柳將曰 此族果有女否 事得救解 例刑道配 伊時聞 新監司下去 別遣按覈使 査宲隨下監營 時則六月炎天 佩釼潛伏於南大外 待汝節 欲擊之 回馬走急 不可追及 翌日 從叔往宣化堂 以聽査 着綿兩立終日 監司出給冠冒不受 査宲後 復入京 京中皆驚曰 柳姓婦人 復入京云 按覈使上啓後 拿擧汝節 削奪官職 因囚南間禮賓寺 以入此獄者 必死無一生焉 九月二十日 汝節斬首之說 都下喧騰 前監司 定配羅安 三司合啓奏疎 不須提起焉 孺人一夜夢 往那處 則有老人抱兒與之 授抱哭以視之 乃一奇男子也 及門老人反奪其兒 入見有一柩曰 所天之柩 因以哭之 所天坐房中曰 何不出去乎云 而孺人仍出門 老人更授其兒曰 此汝子 善養之 受而又哭 孺人媤叔 呼主人媼問曰 吾姪婦夢耶 何哭爲 孺人仍白夢事 媤叔怒曰 圖事不利見兒 授所佩刀曰 立枕邊宿 宿之又如是 甚怪之 記其日 後家書至 乃從子生 而爲繼子兆也 後夜夢 捉鼠紅絲繫腰 納臼中以放舂杵 則鼠出臼外 鳶飛于天 至舂上 流五臟卽死 仍白夢事 媤叔歎曰 汝節不可殺 趙鎭宅必死 明日果聞 鎭宅羅安更拿來 中道得病死 其子亦欲殺汝節以雪父讐 未果 于時 宥命汝節 出送門外之說傳播 乃學放砲 待其出門欲殺 又貰砲手二名 埋伏於南大門外 此說泄露 開西小門出去 三更後放逐汝節 嗟呼 汝節 王章可殺 獄久生 宥降定水軍 遠竄南海 王城門 乘夜開閉 自開國後第一初事也 是夜蒙 所天來 謂孺人曰 汝節已出門 在此何爲 不如下去故土云 吁嗟悲夫 天里之外 靈魂同往同來 顯顯在眼 如生世矣 今焉計左事 乃不利 翌日治裝 則婢正每泣 欲從下來 孺人泣 謂婢曰 祖先已許給之婢 吾何敢與去 握手痛哭 不忍相別 同至漢江 江日爲之慘慘矣 泣而貯立望去 去而泣顧 十里明沙 人影寞寞矣 歸家以奪汝節刷價錢四百兩 以報京債 嗚呼烈哉 孺人往依親庭 以從子爲嗣 撫育成就 所天之回甲丙戌歲 孫在建生 愛之育之 年已長成 常常泣謂此事 移家還鄕 癸丑六月十二日歿焉 享年八十七 墓在府二十里許三亭洞後麓卯坐之原焉 日孺人族孫鄭基銓氏 齎遺蹟一局 徵行狀于祉鉉 故忘其拙陋 僅依本孫小隱杖在建氏舊狀 述其大槪云爾

 

歲戊申 流火月 立秋日 安祉鉉書

 

열부유씨전

 

유인¹의 성은 유씨이고 본관은 문화이다. 아버지 휘는 도권이고 할아버지 휘는 한운이며 증조부 휘는 진화로 통덕랑²을 지냈다.

영조대왕 정해년(1767)에 열부가 태어났다. 열부는 어릴 때부터 효도와 우애를 익혀서 행하고, 자라서는 선비인 동래정씨 휘 준에게 시집갔다. 그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곽씨만 집에 계셨다.

열부가 시집살이를 할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침소의 따뜻함과 추위를 묻고 공손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고, 시어머니가 계실 때 달고 맛있는 음식을 절기에 맞추어 봉양한 것이 모두 시어머니의 뜻에 맞았다. 남편을 예로 섬기고 종친들과 정도로 화목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갑인년(1794)에 하늘 같은 님³이 가혹한 관리인 이여절에 의해 은밀하게 모함을 받아서 무고하게 형벌을 받고 장차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열부가 차가운 샘에서 물을 길어 하늘에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주기를 빌었다. 그때가 10월 모 일이였다. 한밤중에 반달이 막 떠오르자 굴령에서 사람이 오는데, 열부가 심장이 먼저 놀라고 뛰어서 사연을 물어보니 과연 부고를 전하는 심부름꾼이었다.

원통하고 분하도다. 초상을 예로 마치고서 마음속으로는 칼을 지니고 관청에 뛰어들어 복수하고 싶었으나 시어머니가 저지하여 결행하지 못하였다. 또 수차례 목을 메어 남편을 따라 죽고자⁴⁾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먼저 알고 구하여 주고 곁을 살피며 지키니 겨우 남은 목숨을 보존할 뿐이었다.

마침 서울에서 위유사⁵⁾가 내려왔기 때문에 간절하게 원한을 풀 수 있을까 기대하였다. 곧 처음으로 묽은 죽을 떠먹고 몸을 이끌고 산 넘고 물 건너 김해 웅천을 지나 본읍 안민역참⁶⁾에 와서 뜰에 들어가 슬피 울며 하소연하였다.

관에서는 행여 불쌍히 여기는 뜻이라도 있으련마는 관부가 온지도 며칠이 지난 뒤에도 전혀 계문(아뢸) 뜻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만에 하나 희망를 가지고 이에 따라서 서울로 올라갈 것을 계획하였다.

집에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제 세 살이었다. 여종 계심이가 안고 굴현을 따라 왔는데 열부가 젖을 먹이면서 딸을 달래며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려하면 젖을 베어 던질테다.” 하며, 바로 칼을 빼어 젖가슴에 대니 비록 세 살짜리 젖먹이지만 오히려 어미가 일을 도모함을 알고 울면서 무릎에서 내려가 계심이의 등에 업혔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열부가 진양관아로 가다가 고성에 이르렀는데, 친정이 마암동이었다. 친정어머니 창녕성씨가 이런 사실을 듣고 놀라 중도에 와서 서로 만나 보기를 청하였다. 열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남편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는데, 어느 겨를에 모녀간에 서로 만나보겠습니까? 어머님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만나지 않고 바로 떠나가니 친정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통곡하였다.

12월에 진양에 와서 도장道狀⁷⁾을 올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비바람에 시달리며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경도위유사를 만나고자 하니 아전들이 걱정하며 말하기를, “문경은 겨울에 지날 수 없다.”하였다.

문경새재에 이르니 눈이 휘날려 옷자락을 쳐도 부군의 혼령이 눈앞에 있는 듯하였다.

진천에 있는 친족 집에 도착하여 반거재에 가니 그 나머지 여러 친족들이 돈 열꾸러미를 모아서 노자에 써라고 도와주었다. 그해는 흉년이 들어 한끼에 삼전 짜리 밥을 먹으며 고생하였다.

양석에 이르러 친족 정중군中軍⁸⁾의 집을 방문하였다. 중군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으로 열부의 집에서 수개월 머물다가 노자를 넉넉하게 주어서 보냈었다. 이때는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 모씨는 서울에 있으면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의 여러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하며 후하게 대접해주었다.

며칠 뒤에 그들의 형이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 아우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유씨가 본관사또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서울도 술렁대고 있으니, 이때 저 부인이 우리집에 기거한다는 사실이 만약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우리 집은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르니, 바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니, 그의 아우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천리 밖에서 친척이 연고를 찾아왔고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폐를 끼쳤으니 우리가 비록 죽을지언정 감히 내보내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열부가 이 소식을 듣고서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천리 밖에서 던져진 사람을 이와 같이 괄시 하는가? 우선 친척의 정분은 버리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일어나 행장을 차리니, 중군이 크게 부끄러워 말하기를, “만약 친척의 정분을 아신다면 어찌 나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그때, 유인의 시숙이 서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열부가 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 먼저 객을 보는 게 맞습니까? 객이 주인을 먼저 보는게 맞습니까?” 하니 중군이 다시는 다른 말이 없었다.

다음날 서울로 들어가니 서울 사람 임윤창이 와서 말하기를, “비록 무부 수령이라도 어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가! 형이 어릴 적 기량과 습관이 아직도 있으련만.(시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형이라 하였다.)

그의 집으로 가니 여종으로써 자리 하나 수저 하나 급식 하나도 내게 하였다. 이 수저나 자리 이 먹는 자리도 이 여종을 부리게하였다.

여종의 이름은 정매였다. 12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때 나이가 42살이었다. 임윤창은 바로 정만걸 공의 사위였다. 정매는 윤창의 부인 교전비⁹⁾ 였다.

마침 어가¹⁰⁾가 수원으로 행차하자 한강 위에서 격쟁¹¹을 하려하니, 갑자기 나무가 없어서 소뼈를 주어서 격쟁을 하다가 잘못 쳐서 왼손의 엄지 손톱이 빠져 피가 흘러 땅에 가득하였으나 아픈 줄도 몰랐다.

또 마침 한 사람이 세자의 능에서 격쟁하는 일이 있어 임금이 얼굴이 진노하여 이번에는 격쟁을 시행하지 말라고 했다.

늘 원정原情(소장)¹²을 안고 다니며 사대문에서 부르짖고 하늘에 빌기를, “천리 먼길을 발을 싸매고 올라와 남편의 원수를 갚지 못하니 아득하고 아득한 푸른 하늘이여, 어떤 이가 그렇게 만들었는가!’¹³하고 외쳤다.

이와 같이 몇달을 지낼 즈음에 영남 유생을 위한 과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대장양에서 소를 올리면 된다고 해서?? 곧 도포를 입고 새벽에 양촌으로 가니, 해가 중천에 뜨도록 먹지 못해 땀이 흘러 등을 적시니 지나던 주막 여자가 손뼉을 치며 장난치며 비웃었다.

관에서 명하여 대리로 시행하는 바람에 소장을 올리지도 못하고 돌아 오다가 설학재 정선생¹⁴⁾의 묘소가 양주 송산에 있었기 때문에 열부는 술과 과일을 장만해서 언문으로 제문을 지어 고하여 말하기를, “십사대 손부가 감히 선조의 영전에 고합니다. 남편이 이여절의 가옥한 매질에 뜻밖의 재앙을 당해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절의 죄를 천지의 귀신들이 모두 반드시 은밀하게 주살해 주옵소서. 엎드려 바랍니다. 선조의 신령이 위로는 황천皇天에 하소연하시고 아래로는 인신人神과 도모하시어, 반드시 여절을 죽여서 유명幽明의 원수를 설욕해 주소서.” 하고 경건하게 고하고 축문을 마치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여종 정매가 곁에서 불러 깨어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묘소에서 함께 자고 돌아왔다.

그때 또 강화도에서 어가가 행궁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우리 백성중에 억울한 자가 있으면 모두 와서 만리창에서 고하라.” 하니, 열부가 격쟁하여 형조에 넘겨졌다. 다음날 남의 가마를 빌려 타고 형조 관아문에 도착하니 문지기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입계入啓(들어가 아룀) 수 없다.”고 했다. 다음날 또 가니 이처럼 말한 것이 7일이 되었다. 7일간 먹은 것은 떡 한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형조판서가 문졸門卒(문지기)을 시켜 열부의 시숙을 잡아오게 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청상과부를 부추겨서 서울을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무었이냐?” 시숙이 대답하기를,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하여 이곳에 왔으니, 원수를 갚느냐 못 갚느냐는 형조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말이 몹시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형조판서가 맨발로 그가 묵고 있는 주인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아들을 잡아와 어미 매질하고 또 감옥에 단단히 가두게 하고, 주인 할멈을 잡아와서 엄히 명하기를, “격쟁하는 부인을 쫒아 보낸 뒤에 너의 아들을 석방해주겠다.”고 하였다.

할멈이 형조 관아를 나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지금 부인의 모든 사정을 보니 가련하고 불쌍하게 되었구려. 그러나 엄명이 이와 같으니 우리 집을 나갔다가 엄명이 풀리면 다시 들어오시오. 아들이 형을 받아 이처럼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나는 감히 이 일로 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어쩔 수 없어서 집을 나오자 그때 동풍이 불고 눈이 내리는데 날이 저물어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알지 못했다. 또한 돈도 무일푼인지라 눈물을 닦고 길을 보니 엽전 다섯 꾸러미가 있어서 시숙과 조카들이 서로 웃으며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 하고, 땔감과 양식을 사서 강가 정자에서 밤을 보내니 영남에서 올라온 번군 및 행상으로 온 사람들이 모두 몇 푼씩 도와주고 떠났다.

다음날 형조 관아에 바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니 좌우 아전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곳에 상이 났나? 곡할 데가 아닌데 무슨 곡이냐?” 하면서 교자를 끌고 문을 나와서는 칼을 뽑아 휘저으니, 어떤 사람이 저 여인은 원한을 가슴에 품은 여자다.” 하였다.

열부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서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죽지 않는다 하니 나도 사람을 죽일 것이다.” 형조 관청에 오르며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나무꾼과 목동도 반드시 한 입에 두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형조 판서이겠는가? 나 같은 필부를 칠일동안이나 속이니 내가 죽어서 땅을 파서 피를 채우고 원혼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일마다 방해할 것이다.” 하며, 목을 매자마자 죽어버렸다.

열부의 시숙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이 시신을 나는 거두지 못하오니 형조에서 이 시신을 거두시오.”하니 아전들고 울고 시녀들도 모두 곡하였다.

형조판서가 먼저 과부의 소식을 듣고 크게 곡하였고, 모든 저자거리의 사람들이 열부를 위하여 크게 곡하였다. 형조판서가 맨발로 나오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 부인이 살아난다면 일을 설욕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취를 멀리 쓸어버릴 것이다.” 하여 시신을 내보내며 약을 구하라고 소리치며 백방으로 구하여 치료하니, 천명이 긴지라 혈맥이 따뜻하게 돌아왔다.

오경五更¹⁵⁾ 종소리가 난 뒤에 형조판서가 인시寅時¹⁶⁾에 소장을 올려 대궐에 아뢰자¹⁷⁾ 임금¹⁸⁾간절하고도 측은히 여긴다는 비답¹⁹⁾을 내렸다.

경상감사는 잡아들이고 위유사는 삭탈관직하고 추방하여 쫓아내게 하니 서울의 모든 대신들이 임금의 비답을 내보냈다. 대궐 밖에서도 모두 크게 놀라 비답을 모두 베껴서 고을의 수령에게 전하는데 지방수령들은 인명을 죄없이 죽이는 것을 엄히 경계하라고 하였다.

상국相國²⁰⁾ 채제공이 이익운을 해명하여 구원해주었다. 모두 이 일을 더디고 늦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궐문 앞에 엎드렸는데, 대신들을 꾸짖고 나무란 뒤에 대신들이 다른 문으로 피해서 들어갔다.

문졸(문지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기 오시는 채상국 앞에서 호소하면 일을 바로 원통한 일을 풀 수 있소.” 하니, 이에 수건으로 목을 감아 메고 길가에 엎드려서 수레 아래에서 말하기를, “상국은 한사람의 아래이고 만인의 윗사람입니다. 또한 명망이 팔도에서 드러나셨으니, 이 원정(소장)을 살피시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십시오. 남편(지아비)의 원수갚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하였다. 상국이 수레 위에서 흰 머리로 좌우로 돌아보며 여종자를 불러 목맨 것을 풀라.” 하고 원정(원통한 사정)을 임금에게 올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정이 올라가서 맺혔던 것이 풀렸다. 대궐문에 들어가 나와서 보내졌다.

남산에 불을 지르면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횃불 한 자루를 사서 여종 정매와 함께 남산에 올라 바위틈에 숨어 있었다.

날이 저물고 인정人定²¹이 지나자마자 불을 지르니 도성이 크게 놀라 군졸들이 남산을 포위하여 수색하니, 열부가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칼을 휘두르며 말하기를, “나는 영남의 선비의 아낙으로 원통함을 하소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 하니, 군졸이 부인을 감히 체포하지 못하고 종자를 잡아가려고 했다.

그 때 정암공이 스스로 나타나 수인이 되었는데, 정암은 곧 정준의 종제였다. 금위영의 유 금장²²이 말하기를, “무슨 일로 불을 질렀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유씨 성을 가진 부인이 남편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그랬소.”하니 금위영의 장군이 말하기를, “청상이 유씨 성이라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오라.”하니, 대답하기를, “열부가 나이 열두 살에 부친이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족보에 적혀 있다고 하며, 이름을 적어 올렸다. 유 장군이 말하기를, “친족에 과연 이런 여자가 있는가?” 하며 일을 해결하여 풀어주고 관례대로 벌을 관할 도에 배속시켰다.

이 때 새로운 감사가 내려가며, 별도로 안핵사按覈使²³를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감영으로 보낸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때는 유월 무더위²⁴⁾였다. 칼을 차고 감영문(남대문) 밖에서 잠복하여 여절을 기다려 공격하려 했는데, 여절이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니, 쫒아갈 수 없었다.

다음날 종시숙과 선화당宣化堂²⁵⁾으로 가서 조사사실을 들으려고 솜옷을 입고 종일 양쪽 문에 서 있으니, 선화당 감사가 나와서 관모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조사사실을 듣고서 다시 서울로 들어가니 한양 사람들이 모두 놀라 말하기를, “유씨 부인이 다시 서울로 들어왔다.” 하였다.

안핵사가 올라와 임금께 보고한 뒤에 여절을 잡아 들여 삭탈관직하고 예빈시²⁶⁾ 남간 옥에 가두었다 이 옥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죽고 살아나온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920일에 여절이 참수 되었다는 말이 장안에 시끌벅적했다. 전 감사는 유배지가 나안으로 정해지고²⁷⁾ 삼사三司²⁸⁾가 연명으로 소를 올려 이 일을 다시는 제기되지 않게 했다.

열부가 어느 날 밤 꿈에 어느 곳에 갔는데, 노인이 아이를 안아서 열부에게 주었다. 받아서 안고 곡하며 보니, 곧 기이한 사내아이였다. 문에 이르니 노인이 다시 그 아이를 빼앗았다.

들어가 보니 널이 하나 있었는데, 노인이 남편의 관이다.”고 했다 그래서 곡하니 남편은 방 가운데 앉아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 내려가지 않소?” 하였다 이에 열부가 문을 나서니 노인이 다시 그 아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그대의 아이이니 잘 길러라.” 해서 받고서 또 곡하였다.

열부의 시숙이 주인 할멈을 불러서 우리 질부가 꿈을 꾸었나? 어째서 곡을 하는가?” 하고 물었다. 유인이 그래서 꿈꾼 일을 아뢰니, 시숙이 노하여 말하기를, “일을 도모하는데 아이를 보는 것은 불리하다.” 하고, 아이를 준 곳에서 칼을 차고 말하기를, 질부는 베게 옆에 세우고 자게.“ 하였다. 자다가 또 꿈이 그와 같아 몹시 이상하게 여겨서 그 날을 기록해두었다. 뒤에 집의 편지가 왔는데 곧 조카가 태어나서 열부의 자식으로 이을 징조였다.

다음날 밤에 쥐를 잡아 붉은 실로 허리를 묶어 절구통에 넣고 절구공이로 찧으려고 하자 쥐가 절구통 밖으로 나와서 솔개처럼 날아 하늘에 이르렀다. 절구통에는 오장五臟이 빠져 즉사하는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또 꿈을 아뢰자 시숙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여절은 죽이지 못하고 감사 조진택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다음날 과연 조진택이 나안에서 다시 잡혀오다 도중에 병을 얻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아들 또한 여절을 죽여서 아비의 원수를 갚고져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였다.

그 때 여절이 용서를 받아서 감영 밖을 내 보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 그가 문을 나설 적에 총을 쏘아 죽이고자 했다. 포수 두 명을 사서 감영(남대문) 밖에 매복하여 있었는데, 이 말이 새어나가서 감영의 서소문西小門을 열어 삼경三更(한밤중)이 지나서 여절을 방면하여 보내었다.

아아! 여절의 죄는 왕법으로 죽일 만한데도 감옥에서 오래 살아남고 죄를 용서하여 수군으로 정하여 멀리 남해에 내쳤다. 대궐이 있는 성문이 밤을 타서 여닫는데 스스로 연 것은 나라가 서고 처음 있는 일이였다.

이 날 밤 꿈에 열부의 남편이 나타나서 열부에게 말하기를, “여절은 이미 도성 문을 빠져 나갔는데 여기 있으면 무엇 하겠소? 고향으로 내려가는게 좋겠소?” 하였다.

아아! 슬프다. 천리 밖에까지 영혼이 함께 오고 함께 가니 뚜렸이 눈에 있어 세상에 살아 있는 듯 하니 이제 어찌 윗 일을 헤아리겠는가!

마침내 일이 이롭지 못하여 다음날 행장을 차리니 여종 정매가 울면서 따라 내려가려 하였다. 열부가 울면서 여종에게 일러 말하기를, “선조들이 이미 허락하여 그 집의 종으로 주었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함께 가겠는가?” 하고, 손을 잡고 통곡하며 차마 이별하지 못하였다. 함께 한강나루에 이르렀는데 강위에 든 해도 그들을 위해 몹시 슬퍼하는 듯했다. 울면서 정매가 우두커니 서서 떠나감을 바라보고, 떠나가는 자는 울면서 돌아보니 명사십리에 사람의 그림자만 쓸쓸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여절의 쇄가전刷價錢²⁹⁾ 400냥을 빼앗아서 한양에서의 빚을 갚았다.

아아! 장렬하구나! 열부가 친정에 의탁하러 가서 조카를 양자 삼으며 어루만지며 길러서 성취시켰다.

남편의 회갑인 병술년(1826)에 손자 재건이가 태어나자 애지중지하였다. 나이가 장성한 뒤에 항상 이 일을 울면서 말해주었다.

집을 옮겨서 고향으로 돌아와 계축년(1853) 612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87세였다. 묘소는 창원부에서 이십리 쯤에 삼정자동 뒷산 기슭 묘좌 언덕에 있다.

어느 날 열부의 족손 정기전씨가 유적遺蹟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지현에게) 행장行狀을 청하였다. 그러므로 졸렬하고 비루함을 잊고 삼가 본손 소은小隱 어른 재건 씨의 오래된 가장에 의하여 그 대략을 적을 뿐이다.

 

무신년(1908) 유화월(7⁰⁾ 입추일(12)³¹순흥 안지현이 적다.

 

【주석】
유인¹⁾ : 유인孺人은 문무관 정9품과 종9품의 적처에게 봉작된 작호이지만 일반 백성의 부인에게도 통용되었다. 다음부터는 유인은 열부로 칭한다.
통덕랑²⁾ : 조선 시대 문관 정5품 상계의 품계이다.
하늘 같은 님³⁾ : 소(所天은 하늘로 삼는, 하늘처럼 받들면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임금이나 부모, 남편을 말한다. 여기서는 남편을 일컬었다. 옛날에 여자는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하늘로 삼고, 출가한 이후에는 남편을 하늘로 삼았다. 이후로는 남편으로 칭한다.
따라 죽고자⁴⁾ : 원문은 하종下從이다. 하종은 여인이 지아비를 따라 죽음을 말한다.
위유사⁵⁾ : 위유사는 지방에 천재지변 또는 병란·민란 등이 일어났을 때 지방 사정을 살피고, 백성을 위무하기 위해 파견하던 임시관직이다
안민역참⁶⁾ : 역참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 전달, 관리의 사행(使行) 및 운수(運輸)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 ·통신 기관이다.
도장道狀⁷⁾ : 도에 올리는 소장을 말한다.
정중군中軍⁸⁾ : 중군中軍은 조선조 때 군영의 대장이다.
교전비⁹⁾ : 교전비轎前婢는 신부가 시집갈 때 데리고 가는 몸종을 말한다.
어가¹⁰⁾ : 천가天駕는 임금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 
격쟁¹¹⁾ : 격쟁擊錚은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려고 거동하는 길목에서 징, 북, 꽹과리를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말한다. 
원정原情(소장)¹²⁾ : 원정(原情)은 사인(私人)이 관부(官府)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소지류(所志類) 문서이다. 격쟁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조에 수금되고 나서 경위를 진술하는데, 이 진술서롤 원정(原情)이라고 한다.
그렇게 만들었는가!’)¹³⁾ :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여, 어떤 이가 그렇게 만들었는가.[悠悠蒼天 此何人哉]”라고 하였다. 《시경》 〈당풍(唐風) 보우(鴇羽)〉
설학재 정선생¹⁴⁾ : 설학재(雪壑齋) 정구(鄭矩·1350-1418)로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오경五更¹⁵⁾ :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인시寅時¹⁶⁾ :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아뢰자¹⁷⁾ : 원문은 계달啓達이다. 계달은 임금에게 의견을 아룀을 말한다.
임금¹⁸⁾ : 원문은 천청天聽이다.
비답¹⁹⁾ : 비답批答은 상소에 대한 임금의 대답을 말한다.
상국相國²⁰⁾ : 정승, 즉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을 일컫는 말읻.
인정人定²¹⁾ : 인정人定은 조선시대 치안 유지를 위해 실시한 통행금지 제도이다.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 금지를 알렸다.
금장²²⁾ : 금장禁將은 금위영의 주장으로 종2품관이다.
안핵사按覈使²³⁾ : 안핵사按覈使는 지방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하는 임시직 관리를 말한다.
유월²⁴⁾ : 무더위 원문은 염천炎天이다. 염천은 오뉴월, 삼복더위를 말한다.
선화당宣化堂²⁵⁾ : 선화당宣化堂은 관찰사가 사무를 보는 정당이다.
예빈시²⁶⁾ : 예빈시禮賓寺는 (朝鮮) 시대(時代)에, 빈객(賓客)의 연향과 종재(宗宰)의 공궤를 맡아보던 관아(官衙)를 말한다. 
나안으로 정해지고²⁷⁾ : 원문은 정배定配이다. 유배지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삼사三司²⁸⁾ : 삼사三司는 언로를 담당한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쇄가전刷價錢²⁹⁾ : 쇄가전刷價錢은 잘못된 벌의 댓가금이다.
유화월(7월)³⁰⁾ : 음력 7월. 《시경(詩經)》 빈풍 칠월(豳風七月)에, “7월에 대화성(大火星)이 서쪽으로 내려간다.([七月流火]).”고 하였다.
입추일(12일)³¹⁾ : 양력으로는 1908년 8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