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전용 2

관공서의 專用(전용)이라는 용어의 남발

專用(전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1. 남과 같이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 한 가지 목적으로만 씀. 또는 2. 오로지 어떤 것 한 가지만을 씀.”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용하는 예를 들면 여성전용, 성인전용, 승무원전용, 장애인전용, 버스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농지전용 등의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專用(전용)을 어길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무원들이 전용이란 용어의 의미를 모르면서 관공서에서 일반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는 ‘민원인전용’ 또는 ‘민원전용’이란 용어이다. ‘민원인전용’이란 용어는 “민원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것이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처벌할 규정도 없으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행정과 국가의 신뢰..

‘민원전용’이라는 용어를 ‘민원용’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

전용(專用)이란 용어는 [1.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2.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 3.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한하여 씀, 4.오로지 한 가지만을 씀]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방법으로 든 제재를 가한다는 뜻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