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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용’이라는 용어를 ‘민원용’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

천부인권 2011. 6. 17. 14:37

 

 

 

 

전용(專用)이란 용어는 [1.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2.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 3.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한하여 씀, 4.오로지 한 가지만을 씀]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방법으로 든 제재를 가한다는 뜻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성전용’에 남성이 사용하면 경범죄 등을 적용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성인전용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어기면 벌을 가하며, ‘버스전용도로’에 일반자동차가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등이 보행하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농지전용’의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역시 제재를 가합니다.
 
이처럼 전용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 입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즐겨 사용하는 전용(專用)이라는 말은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전용’ 또는 ‘민원전용’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게 강조된 언어로 ‘민원인용’ 또는 ‘민원용’으로 사용해도 얼마든지 뜻이 통합니다.

‘민원인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무언가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있기에 관가에서 즐겨 사용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순화된 언어인 ‘민원인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처벌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