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헷갈리는 점자블록 설치(2) 봉림천에서 다시 봉림상가 쪽으로 조사를 계속 해보았다.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에서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서 알.. 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2010.03.04
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엉터리 점자블록(1) [장애인안전시설 설치방법]에 의하면 4.3.3 보행장애물 1) 보도등의 장애물은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소 1.5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 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2)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4.6.2형태와 .. 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