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림천에서 다시 봉림상가 쪽으로 조사를 계속 해보았다.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에서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점형블록은 자르거나 변형을 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규격자체가 30cm×30cm이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규격을 정확히 정해둔 것은 국제적 약속이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형블록이 그들만의 신호체계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자블록은 선형블록보다 점형블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형블록이 없이 점형블록의 설치만으로도 그 의미를 해석하여 가고자하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형블록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설치하면 발로 밟거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정해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점형블록은 가로세로 6개씩 뽈록 솟아 3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각이 되는 방향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은 쓸모가 없는 것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알고 보면 지금부터 만나는 점자블록들이 어떤 것이 엉터리이고 어떤 것이 맞는 규격이며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살펴 볼 것입니다.
위 사진은 장애인안전 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미달되는 재품을 사용하여 엉터리 시공이 된 모습이다. 당연히 규격에 맞은 제품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4.6.2형태와 규격]도 무시했고 선형과 점형이 혼재해 있다. 장애인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 규격에 맞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건너 편으로가니 더 엉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4.6.2형태와 규격]을 위반한 이 제품은 없애고 올바른 제품으로 재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안전 시설규정도 문제이지만 거리엔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어 보행자를 위태롭게 한다. 물론 [4.6.2형태와 규격]을 위반한 제품으로 포장되어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곳 횡단보도는 [4.6.2형태와 규격]도 어긴 엉터리 제품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설치방법도 틀린 엉터리 입니다. 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 는 규정만 적용해도 좋은 곳에 중간에 나무가 서있는데 나무을 지나서도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게 설치한 것이다.
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을 어겼으며 모양도 맞지 않게 설치를 하였다.
이 곳은 버스승강장인데, [4.6.2형태와 규격]도 어겼지만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이 아무릇게나 뒤죽박죽 썪여 있다.
이 곳은 보도에 과일 박스가 자리하고 있어 보도자체도 위험하며, [4.6.2형태와 규격]도 어긴 곳이다.
위 횡단보도 역시 [4.6.2형태와 규격]을 어긴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 듯이 [4.6.2형태와 규격]도 미달이지만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어기고 있어 창원시 보도의 장애인 점자블록은 총체적 문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는 보도 위에는 온갖 장애물이 놓여져 있기도 하고 [4.6.2형태와 규격]도 맞지 않는 엉터리 점자블록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없이 제약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집에서 봉림상가 사거리 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4.6.2형태와 규격]이 맞지 않는 엉터리 점자블록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봉림동 유료주차장 입구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장애인 점자블록 자체를 없애버리고 시멘트로 발라 놓아 [4.6.2형태와 규격]은 고사하고 창원시 공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반송 대동아파트 맞은 편 봉림동 사거리에는 장애인안전 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맞는 제품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가판대가 점자블록 위에 있고 점형블록은 변형하지 말아야 함에도 잘라서 사이에 끼우는가 하면 선형블록도 다른 방향을 가르키는 것까지 아애 지 쪼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안전 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을 잘지키고 있는 이곳도 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놓이지 말아야 하는데 돌로 만든 볼라드가 자리를 하고 있어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석볼라드를 2m 정도에 놓고 그 사이에 180cm의 점형블록을 놓는다면 훨씬 안전한 설치가 될것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곳에도 점형블록은 자르거나 변형하면 안된다는 장애인안전 시설규정을 어긴 모습을 하고 있다. 쪼가리를 넣은 곳에는 선형블록이 들어 갔다면 그런대로 노력한 흔적이라 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형블록으로 연결 시켜 두는 편이 올바른 설치법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진의 그림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을 설치하면서 곡선의 면이 진행방향과 달리 약간 비스듬한 경우이다. 지침서의 [<그림4.18>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3 :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아닌 경우]에 속하는 예이긴 하지만 LED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오히려 위험을 초래케 하는 모양이다. LED점자블록의 위력은 밤에 빛이 들어 오면서 나타난다. 그림에서 붉은색 화살표는 횡단보도 방향이고 초록색 화살표는 도로의 중앙으로 안내를 하게 된다. 밤에 빛의 방향에 따라 약시장애인이 유도가 된다면 자동차와 충돌하여 인명피해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버스승강장은 점자블록이 유도하는데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다만 뒷편에 있는 나무가 방해요소로 잇다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라면 안전하게 버스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차선 도로에서 도청방향으로 계속가다 보니 또다른 보도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그러나 얼마지 안아 만난 횡단보도에는 석볼라드가 점자블록 위에 있다.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점형블록에 붉은 사각을 한 곳은 철거를 하고 두 개의 볼라드를 초록 동그라미의 위치에 세운다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올바른 보도가 되는 것이지 길이의 폭만큼 하란다고 폭만큼 설치한 후 그 위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석볼라드를 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생각 없는 행정의 집행으로 인해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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