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엉터리 점자블록(1)

천부인권 2010. 3. 4. 10:11

 

 

 

[장애인안전시설 설치방법]에 의하면

 

4.3.3 보행장애물
1) 보도등의 장애물은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소 1.5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 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2)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4.6.2형태와 규격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제 ‘창원시장에게 바란다.’에 “창원시 보도의 점자블록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창원시민의 편의를 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원시 보도가 사람이 걷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1.창원시 보도에 설치된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가 몇 군데에 되어 있는지.
2.점자블록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잘못 시공되었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시공을 한곳은 몇 군데인지.
3.처음부터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설치해야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4.잘못 된 곳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곳 등에 점자블록을 바르게 설치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알고자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창원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든 답변은 하겠지요. 그 답변이 맞는지 알기 위해 저도 창원시 보도의 점자블록 상황을 알아보고자 우리 마을부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집 앞 4차선 보도에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인 듯한 시설이 보도가 끝나고 차도를 지나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장애인안전시설 설치지침서’를 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위 사진[4.6.2형태와 규격]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고,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격식도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를 시공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사진에서 보듯이 돌출된 지하관로 뚜껑이 있어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고 그리고 좌측의 사진에서 보듯이 돌출된 지하관로 뚜껑이 있어 위험합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긴 엉터리 시공으로 예산만 날렸습니다.

 

 

이곳은 버스승강장인데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고 의자가 있는 곳은 점형블록을 둘러 위험을 알리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이곳은 건널 목입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측의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이곳엔 점자블록을 없애야 함에도 설치해 두었고 전에 제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하다고 하여 줄을 쳐두었습니다.

 

 

공사를 핑계로 점자블록은 없습니다. 우측 사진은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맞은편 버스승강장입니다.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고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이 엉망으로 엉켜있습니다. 그기에다 [4.3.3 보행장애물] 2)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고 알수 없는 통이 놓여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4.6.2형태와 규격]의 규정을 어겼고 점형블록이 도로의 턱이 높은 곳까지 있어 오히려 위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엉터리에 예산낭비만 한 것이지만 창원시 전역을 시간만 나면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예산의 낭비를 창원시장도 몰랐고 시의원도 몰랐다면 그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 조차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가 공무원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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