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 부실과 시민을 범법자로 보는 시각 잘못된 표지판으로 시민이 범법자가 된다. 의창구 평산로219번길 21 앞에 좌회전금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좌회전 금지가 된 곳을 보니 아무른 안전시설이 없다. 그래서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을 창원시에 물었다. 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 귀하께서 ..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