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창원시 행정 부실과 시민을 범법자로 보는 시각

천부인권 2017. 8. 3. 08:13



잘못된 표지판으로 시민이 범법자가 된다.


의창구 평산로219번길 21 앞에 좌회전금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좌회전 금지가 된 곳을 보니 아무른 안전시설이 없다. 그래서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을 창원시에 물었다. 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주식 표지판 설치비용은 도로구조 및 작업환경, 재질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어려우나 개략적으로 20만원(제경비 및 부가세 제외)내외이며 철거비용은 설치비용의 10∼30%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회전 금지라는 곳의 도로는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다.


위 답변을 받은 후 『좌회전금지표지와 일방통행 표지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상기 표지판은 기존 의창대로238번길(평산로219번길 21 전방도로)의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이용 될 때 설치된 것으로 현재처럼 2차선(왕복1차선)으로 확장될 때 철거 되었어야 했으나 조치가 되지 못한 사항으로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도로설계 변경으로 도로가 변했음에도 예전에 세운 표지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표지판은 실증법 상으로 유효한 표지가 된다. 실질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음에도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실증법을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철거하지 않은 표지판 하나 때문에 이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 한 차량을 경찰이 발견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면 도로의 사정과 상관없이 실증법을 위반했으므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공무원이 제거해야 하는 표지판을 제거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그 죄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인가?


이런 표지판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와 유사한 상항에서 창원시의 시설 미비로 인한 통행으로 범칙금 7만원 고지서를 받고 정식으로 항의 하니 검사란 작자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창원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운전자에게 실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그 죄를 물은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벌금 6만원이 부과 되고, 2년이 넘는 법정투쟁 끝에 창원고등법원에서 벌금 6만원은 과다고 판결하고 선고유예라는 이상한 판결로 종결되었다. 2년이라는 법정투쟁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의 잣대는 지나가는 개도 웃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직도 잘못된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믿고 통행하여 범법자가 되거나, 통행할 수 있음에도 통행할 수 없는 상항에 직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사소한 실수이지만 시민은 범법자가 되는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