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점자블록에 한마디(5) 5차 조사는 4차 조사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이 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 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201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