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점자블록에 한마디(5)

천부인권 2010. 3. 7. 22:02

 

 

 

5차 조사는 4차 조사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이 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설치 할 때 이런 점에 유의해 주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봅니다.

 

좌측의 사진에서 녹색 사각은 점형블록이 놓여있는데 이것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청색 동그라미는 선형블록이 아니라 점형블록이 놓여져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측의 사진은 규격에 맞는 제품이긴 하지만 녹색 사각부분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색 사각부분에는 점형블록이 놓여 있는데 이곳에는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로등 옆 청색 동그라미 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두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은 규격이 미달인 잘못된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맞는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사림프라자 건물 앞 버스승강장 모습입니다. 규격은 맞지 않지만 장애인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양의 설치가 오히려 잘 된 곳입니다.


 

 

 

위 사진은 사림프라자 맞은 편 거리 모습입니다. 좌측 사진은 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의 규격도 맞지 않지만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우측의 사진은 <그림4.3.1>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설치방법처럼 설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위 사진의 블록은 규격이 맞는 제품이 설치된 곳입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면 [가)설치방법 일반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기둥이 서있고 점형블록에 붙어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형블록의 방향이 보행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더 우스운 꼴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연석이 삐딱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연석이 곡선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곡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곳을 만들기 힘드니 삐딱하게 설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림 4.19>점자블록유형 4 : 연석이 곡선인 경우에 해당하는 곳은 위 첫 번째 그림처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의 그림에서 연녹색 사각과 청녹색 사각을 그려 두었는데, 저 자리 위치에 연녹색은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청녹색은 선형블록을 설치하면 연곡선일 때의 어려운 시공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가 끝나는 자리 몇센치 앞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보도가 끝나고 도로가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앞에도 역시 엉터리 규격의 점자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보도가 끝나는 지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이곳에서부터 연속선상에 도로가 있고 계속 직진하면 다음의 보도가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형블록이나 점형블록도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직선방향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형블록은 규격이 맞지 않으면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게 됨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규격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위 사진 좌측에서 보는바와 같이 횡단보도 입니다. 여기서도 녹색 동그라미 부분과 청색 사각부분은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아야 오히려 안전한 모습입니다. 물론 규격은 맞지 않은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에서는 녹색동그라미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볼라드는 연녹색처럼 2m되는 자리에 옮기고 녹색 사각 부분은 철거를 하고 석볼라드 사이에 1.8m폭(점자블록6장)으로 설치하면 간단히 해결 되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버스승강장 모습입니다. 엉터리 규격의 점자블록이 의자 밑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믿고 장애인이 걸어간다면 인명피해가 저절로 나는 구조 입니다. 녹색원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우측 사진의 노란 사각만 남겨 두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길을 더 걸어가니 횡단보도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엉터리 규격의 제품만 아니라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규격은 엉터리고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이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 사진의 녹색 그림처럼 점자블록을 설치하면 연곡선의 문제도 해결하고 설치하는 것도 간단할 것입니다.

 

 

 
위 사진은 규격제품의 문제를 빼고 나면 대체로 원칙을 잘 지킨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왔습니다. 엉터리 규격의 제품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창원시 공무원은 예산 타령 하지 말고 사람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즉시 규격이 맞는 것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 장에 25만 8500원이나 하는 LED점자블록 638장을 1억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미관상 불 밝히는 것도 좋지만 엉터리 점자블록 때문에 저세상 구경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점자블록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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