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징을 지죠대로 해석하는 창원시 공무원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상징 그림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에 의하면 장애인 상징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얼굴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 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