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장애인상징 그림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에 의하면 장애인 상징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얼굴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7] 장애인전용표지”의 그림 역시 (3. 방향-휠체어 그림은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013년 10월 31일에 부착되어 있던 표지
2013년 10월 31일에 ‘창원시 노인장애인과’가 “전동휠체어 무료급속 충전소” 안내표시판에 사용한 장애인상징이 반대로 되어 있어 위 두 법률을 어겼고, 예산도 낭비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2013년 11월 18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장애인담당 (T:055-225-3935)」은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로고를 표시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건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내 표지에 표시한 로고는 규정된 로고가 아니라 국기를 의류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표지 디자인상 표시하였습니다.”고 답했다.
참으로 당돌하고 초법적인 답이라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2018년 8월 29일에 창원시청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그곳에 부착된 “전동휠체어 무료급속 충전소” 안내표시판을 다시 보게 되었다.
2018년 8월 29일에 부착된 표지
5년 전 그렇게 당당하던 창원시 공무원의 답변과 달리 장애인상징 그림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두 법률처럼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얼굴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바뀌어져 있다.” 당시 “표지 디자인”을 한 공무원은 지금도 창원시에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디자인한 창조적인 표지를 바꾼 후임에게 왜 바꾸었는지 물어야 했다.
그리고 이전의 표지를 철거하고 장애인상징 그림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예산을 낭비한 죄를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장의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그 공무원은 이처럼 세상에 글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을 그때는 차마 몰랐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이 글과 함께 오래도록 쪽팔리기를 바라며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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