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산을 공공재로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이 늘어났다. 국민이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행복한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보험료 등이 적게 들어가는 금전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건강한 국민의 힘을 비축하는 것이므로 장려할 만하다.
국가는 국민들이 언제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들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다. 개인의 사유지를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주인이 언제라도 자신의 목적에 의해 타인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고 침투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등산을 가고 싶어도 산 주인이 자신의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갈수가 없다. 공공재를 개인에게 제공하라고 한다면 누가 제공하겠는가? 국가는 산을 개인사유지로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산을 매입하여 공공재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근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봉건사회는 영토를 가진 영주가 실질적인 주인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의 사유재산으로 봐왔다. 영주가 모든 것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농노들을 관리하는 계급이 나오고 이들은 영주와의 계약에 의해 시민으로 성장하면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노예를 가질 수 있었다.
나라는 땅과 사람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국가란 말을 사용한다. 그 기본이 되는 땅이 개인 것이라면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곳에 살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는데 그들은 국민이 될 수 없는가? 봉건사회가 아닌 시민사회로 진화한 지금은 그들도 국민이고 국가라는 영역속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개인이 소유한 땅은 사유재산이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법을 가진 나라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여 침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국가의 권력에 의해 재제를 가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써의 땅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한 땅의 기본이 되는 산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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