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종합운동장의 법을 어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

천부인권 2011. 3. 5. 08:54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0년 11월 5일에 발행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 개정2판」장애인전용주차구역(P52~P53)의 내용에 의하면,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4-다」규정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내어 놓은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 p193에도 안내표지판의 표준규격과 높이 및 기재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의 높이까지는 1.5m로 한다.


2.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중에서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은 구체적인 표준이 나오기 전에 설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표준 안내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안내표지의 세로 길이는 0.6m여야 하지만 0.8m로 20cm 높았고, 지면에서 표지판의 높이까지는 1.5m여야 하지만 1.64m로 0.14m 더 높았다. 또한 법규에는 안내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이곳에 세워진 안내판은 내용도 달랐다.


 

 

 

이곳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위법한 안내판을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 전역의 주차장시설 내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판을 조사하여 법규에 위반된 안내판이 있다면 즉시 법에 맞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의 높이가 중요한 것은 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