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도 엉터리점자블록 설치

천부인권 2011. 3. 4. 09:12

 

 

<창원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정면모습>

 

 

기업이나 관공서가 사회적 책임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2%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받아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지원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0년 10월 18일 부산직업개발원 산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창원시 도계동에 건립하였다. 이 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시가 2층 규모의 건물과 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개소되었다.


2011년 3월 2일 이곳을 방문해 보니 건물은 완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등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건물로 진입 하는 곳의 대리석은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상태였다.

 

 

<창원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입구모습>

 

 

<엉터리로 설치된 점자블록의 모습>

 

 

이런 건물이 완성되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점자블록의 설치인데, 창원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의 입구와 자동문 입구에는 규격과 설치방법이 양호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엘리베이터 앞으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은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문 앞에서 선형블록을 붙이고 점형블록 4장을 설치하여 바른 방법인 듯이 보이지만 엘리베이터 쪽으로 유도한 곳의 방향전환의 경우에는 선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붙여 엉터리가 되었다.


이런 곳은 차라리 선형블록과 직각으로 유도하는 점형블록 모두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곳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문 입구와 계단입구,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입구, 화장실 입구 등에만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정확한 설치방법이다.

 

 

<상담실과 교육실 앞의 점자블록은 문의 손잡이가 있는 곳으로, 사진에서 붉은네모로 옮겨야 한다>

 

 

<남.여 화장실 입구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문손잡이의 촉지도가 있을 경우 벽면 앞에 설치하지만 이곳 처럼 촉지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문 입구의 손잡이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장애인을 교육하여 직업인으로 만들겠다는 교육기관에서부터 엉터리 시설물을 설치하는 현실을 보면서 장애인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시설을 해두었는데도 감리를 하는 사람이 지적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이런 엉터리시설물을 보고도 사용하라고 승인한 공무원의 자질도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