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점자블록은 엉터리

천부인권 2011. 3. 5. 17:41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 6월 27일에 준공하여 창원시와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법인『범숙』이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10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범숙』이 추구하는 이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복음적 가르침에 의하여,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사회적응지원, 지역복지, 스포츠여가 등의 재활과정을 통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자립생활을 촉진시켜 장애인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활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이며 또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범숙』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할 때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안전과 편익을 가장 먼저 염려하고 생각해야 하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 엉터리 점자블록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점자블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전번에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점자블록이 잘 못 설치되었다는 지적을 했을 때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후 다시 방문 해보니 점자블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안전시설이며, 안전시설이란 “재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그러한 사람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시설은 즉시 시정되어야 사람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 있다.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놓아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위반하였다. 출입구에 설치한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버젓이 놓아두었고 또한 출입문 앞에는 점자블록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깔아두었다. 이런 정신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을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지 않을까?

 

 

 

출입문을 통과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을 매일 보면서도 점자블록에 대한 고민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출입문 우측의 엘리베이터와 지하층, 2층으로 가는 곳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시각장애인을 유도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엉터리 점자블록을 설치해두고 시각장애를 체험하는「장애오감 (五感)체험 하기」를 실시했다고 하니 어떤 엉터리교육이 되었는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복지시설편(장애인.노인.아동관련시설)」「편의시설 적용사례」p113, p117에 기록된 장애인복지관의 A.B사례를 보면 복도에 길게 일직선으로 유도하는 선형블록은 철거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어지럽게 방향을 유도하는 점자블록도 모두 철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점자블록의 설치임을 알려두고 있다.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2층 할 것 없이 너무 과도하게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엉터리 점자블록 시설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지금 이라도 당장 과도하기도 하지만 엉터리로 설치된 점자블록을 모두 철거하고 엘리베이터의 촉지도 앞과, 계단의 입구, 계단의 참, 사무실 문 앞 등에만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사진에서 붉은 동그라미에는 점형블록을 계단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과도하게 점자블록을 설치하고도 정작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지하와 2층으로 가는 계단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 점자블록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점자블록의 가장 완벽한 설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장애인을 안내소 앞으로 유도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접 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안내해주는 것임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