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점자블록도 엉터리

천부인권 2011. 3. 6. 10:24

 

 

 

 2011년 02월 11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소재한 창원시민생활체육관(055-266-7111)을 찾아 봤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1992년 4월 16일에 개관한 종합체육공간이다.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축된 창원시민생활체육관은 수영장, 볼링장, 요가, 배드민턴,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이용자는 약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의 면수는 152면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7면이 있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입구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규격품이 아닌 제품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건물 안으로는 규격품으로 설치되어 있다.

건물 입구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규격미달이지만 언 듯 보기에는 바르게 설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이 만나는 방법을 보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곳에 점형블록 한 장이 놓여 있어야 그것이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점형블록의 중앙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방향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림4.21>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 즉 파란 화살표가 있는 점형블록이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4.21>의 세 가지 그림 중 맨 아래의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를 설명해 보면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파란 화살표가 지시하고 있는 점형블록이 진행방향의 좌측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좌측으로 가라는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점형블록이 3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그림4.21>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 의해 굴절부분에 6장의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위사진에서 보듯이 한 장만 설치되어 있어 엉터리가 되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선형블록이 문이 아닌 곳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곳에서 시각장애인이 다치지 않은 것은 아예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형블록은 사진에서 녹색선이 있는 곳까지 문의 폭만큼만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노란선 4개가 그려진 곳으로 선형블록을 이동시켜야 안전한 설치방법이 된다. 이처럼 점자블록은 선형블록과 결합되는 순간 엉터리가 되기에 차라리 문의 폭만큼만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은 없애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다.

 

점자블록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하라고 설치하는 것인데 설치만 했다고 하면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니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