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창원시 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에 삼청교육대를 떠올리는 이유

천부인권 2012. 2. 2. 11:45

 

 

 

 <사진출처 : 다음카페 '그대가 머문자리'>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대책위원회에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와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삼청교육대였다. 당시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 세웠지만 실상은 반 전두환 정권을 외치던 기자, 교수, 사회인사 등을 처벌하는 무기로 사용된 것이 또한 삼청교육대였다.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검찰, 경찰서, 지역정화위원 등이 1981년 1월까지 6만 755명을 체포하여 A-B-C-D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A급은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B-C급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다시 2주 교육을 시킨 후 훈계방면 하였으며, D급은 경찰서에서 훈계방면한 무자비한 인권탄압 사건이 삼청교육대였다.

 


 

 

 

 

창원시가 ‘창원시역량강화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창원시 공무원 중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자들을 골라 ‘역량강화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국학원 경남지부에 8주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
창원시가 “공직자로써 자아성찰을 통한 국가관, 윤리의식, 공직가치 확립. 공직자로써 의사소통 능력향상, 변화주는 능력배양 및 미래비전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삼청교육대가 반 전두환 정권을 외치던 기자, 교수, 사회인사 등을 처벌한 무기로 삼은 것처럼 창원시 공무원 중에 시장과 의견이 달라 시장의 눈에 벗어난 공무원을 처벌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창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블로그 필명 ‘임마’님의 "역량강화교육대상자"사유를 보면 “조직내부 의사결정에 대하여 대외적 불만표출 및 업무시간 개인블로그 운영 등”으로 되어있다.
‘업무시간 개인블로그 운영’은 블로그의 예약기능, 임시저장 기능 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에 불과하며 단지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붙인 문구에 불과한 치사한 죄명이다. 그리고 ‘조직내부 의사결정에 대하여 대외적 불만표출’이라는 죄목을 보면 시장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가 필요했듯이 창원시장은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하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창원시역량강화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정당한 일을 하는 공무수행자라면 떳떳하게 실명을 밝혀야 한다. 자신이 행한 일이 창원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하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범죄자처럼 숨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처음부터 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자신이 행한 일에 책임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범죄자나 하는 짓이다.

 

 

 

 

회원구 석전동 225-11번지, 광동힐타운 3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학원 경남지부에서 창원시가 찍은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찾아가보니 교육내용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였다. 시민의 혈세로 사용하는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내용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교육이란 말인지 알 수도 없다.
국학원은 홍익인간의 이념적 바탕으로 '한' 정신 및 '한'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민족정신을 확립하고 민족 화합의 이념적 공감대 마련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5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종교적 색체가 강한 민간단체이다.

창원시 예산으로 사용하는 공무원 교육을 공무원연수원이나 공적기관에서 해도 될 것을 왜 하필이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특정한 단체에 위탁교육을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