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창원시가 이제 한글까지 제조하나!

천부인권 2012. 3. 28. 08:17

 

 

창원시가 공고 제2012-354호로 “『창원역사민속전시관 누각』명칭 공모”를 하였고 당선작을 3월 20일에 “창원마루”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마루와 누(樓)가 소리와, 글 모양, 뜻이 같은 것인지 물었습니다.물음에 대해 창원시는 같은 것이라 고 답을 해 참 어이도 없고 창원시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글의 말미에 질문과 답변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런 창원시의 답변은 소리에 불과하고 시민을 속이는 소리로 생각 되어 다시 물어 두었습니다.

 

마루와 누는 글자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그 뜻도 다릅니다.
예컨대 ‘말’과 ‘망아지’는 같은 말(馬)을 뜻하지만 글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며, 그 내용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어사전의 뜻을 물었지만 창원시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마루와 누에 대한 국어사전의 표기를 옮겨 봅니다.

 

마루
① 전통 가옥에서, 방과 방 사이나 방 앞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떨어지게 하여 널빤지를 길고 평평하게 깐 공간 ② 등성이가 진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 (예: 산마루, 용마루) ③ 집 안에 나무판자를 깔아서 만든 주거 공간

 

누(樓)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를 하기 위해, 산이나 언덕, 물가 등에 높이 지은 다락집. 주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대체로 문과 벽이 없이 사방으로 트여 있다.

 

대한민국 주민(主民)이 합의하여 인정하고 사용하는 표현이 국어사전이라 본다면 국어사전이 표현하는 뜻을 믿고 우리들은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루와 누에 대한 뜻을 틀린 것이라고 창원시가 우긴다면 창원시는 국어사전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의 답 내용 중에는 “한옥의 마루처럼 누구나 올라가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자는 바램도 담았습니다.”고 표현 했습니다.
그러나 마루는 주인이 올라오라고 하기 전에 마루에 오르는 것은 가택침입과 같은 수준이며 예를 모르는 쌍놈이나 하는 짓이고 깡패가 남의 집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로 봅니다. 그 이유는 마루가 일상생활의 공간이고 타인에게 침해 받아서는 곤란한 사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누(樓)는 주인이 세상에 내어놓은 남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란 측면도 있으나 주인의 허락없이는 함부로 오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루와 다르지 않지만 주인이 외부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은 마루와 다릅니다. 또한 마루는 집에 속한 영역이지만 누는 성곽의 관문처럼 독립적 영역을 갖춘 별개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누와 마루는 전혀 다른 소리와 글과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창원시는 “역사학자와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들의 명단 공개 동의를 받지 못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하였는데 전화를 할 때는 공개하겠다했으면서 정작 글로 물으니 못하겠다고 하니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게 합니다.

 

무엇보다 한글의 뜻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엉터리 소리만 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줄 모르는 이 따위 행정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자신들이 행한 일에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는 앞으로 꾸릴 이유가 없고 공무원들이 공모에 대해 선정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말은 만든다고 다 말이 아니고 창원시의 답변처럼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시정해야 옳은 것이지 시민을 속이는 소리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창원시가 국어사전을 바꾸지 못한다면 누 공모를 다시 해서 우리글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창원시는 누와 마루가 같은 것인지.
2. 누와 마루를 각각 읽으면 같은 발음이 나는지.
3. 누각명칭을 공모해 놓고 마루란 명칭이 나왔는데 누와 마루가 글자 모양이 같은지. 
4. 국어사전에서 누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5. 국어사전에서 마루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6. 누라 쓰고 마루라 표기하는 것이 창원시라 쓰고 멍청이라고 표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7. 위원회를 2번이나 열어 결정했다고 하니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8. 공고문에는 30만 1명(1/n), 10만 2명으로 합계 5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시상금으로 걸었지만 최우수 2명과 우수 1명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40만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번호대로 1~8번까지 하나씩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에 대해 창원시는 아래와 같이 답을 했습니다.-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에 대하여)
○ 누(樓)는‘바닥이 지면에서 사람 한 길 높이 정도의 마루로 되어 있는 집’의 뜻이 있으며, 마루는‘넓고 판판하게 켠 나뭇조각으로 깐 바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 따라서 누와 마루가 글자수나 발음은 다르지만 위와 같이‘지면과 떨어져 설치된 나무 바닥‘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또한, 명칭 선정은 전통건축의 구조 용어 및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와 순우리말 사용 등도 감안한 것입니다.
○ 마루는 정상, 으뜸, 높은 곳, 꼭대기라는 의미도 있는 순우리말입니다.‘창원마루’는 창원시가 정상, 으뜸을 지향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부여할 수 있으며, 한옥의 마루처럼 누구나 올라가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자는 바램도 담았습니다.
○ 더하여‘창원의집’이라는 중심 공간과 연접한 마루구조의 시설이므로‘창원마루’라 해도 어울림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번 질문에 대하여)
○ 역사학자와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들의 명단 공개 동의를 받지 못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질문에 대하여)
○ 시상금은 최우수작 1건(30만원)우수작2건(20만원)선정코자 하였으나 공고된 내용과 같이 응모작의 수와 공모내용에 따라 시상등급이 조정되어 최우수1건, 우수작1건이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