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동림유치원 폐원인가”한 창원교육청 직무유기로 고발되다

천부인권 2012. 4. 2. 23:20

 

 

 

 

2012년 4월 2일 11시 55분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 조형래 의원이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혐의와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감사를 창원교육청이 무력화 시킨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박훈 변호사는 “동림유치원은 사유재산이지만,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공공성이 존재하므로 매도는 사립학교법 상 금지된 불법행위이고, 이를 알고도 폐원인가를 한 창원교육청은 불법을 용인한 위법행위이라고 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은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 200여대를 동원하여 창원교육청으로 모였다.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이곳 창원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림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두산중공업은 64억이라는 거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창원교육청은 이러한 불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불법 매매를 묵인하며 폐원인가를 하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은 두산중공업에게 1년 전과는 달리 정부가 무상보육 시대를 열어 보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뀐 점과 재벌기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보육사업 진출을 시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