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경찰서가 중원로터리에 있을 때 가보고 석동으로 옮긴 후 처음으로 지인을 따라 가 보았다. 석동에 다다랐을 때에야 여기에 진해경찰서가 있었지 하고 알게 되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이왕 왔으니 이곳의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떤지 잠시 살펴보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종합민원실 앞과 본청 앞에 각각 2면씩 있었지만 현재의 법규가 정한 바와는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주차장과는 색상자체를 달리하라는 규정인데 진해경찰서는 이를 어기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유도 및 안내표시도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이 법규와 상관없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신고전화번호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55-548-4334(진해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주관기관 : 진해구청
민원실 입구 계단의 점자블록
민원실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경사로도 설치하여 마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점자블록은 엉터리이다.
첫째, 규격이 미달인 제품이다. 점자블록은 가로 30cm, 세로 30cm인 것을 주위의 색상과는 확연히 다른 색으로 사용해야하고 표준은 노란색을 사용하라고 규정했는데 이곳의 점자블록은 바닥의 색과 구별할 수 없는 색을 사용했다.
둘째, 계단에서 30cm 떨어진 곳에 계단의 폭만큼 설치해야 함에도 계단 입구에는 없고 위에는 설치했지만 계단의 폭이나 문의 폭만큼 설치한 것이 아니라 3장인 90cm만 설치하였다.
셋째, 경사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한 공간이기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동선을 달리하여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사로 방향의 점자블록은 제거해야 한다.
민원실과 화장실로 유도하는 것은 잘 못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점자블록이 어지럽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선을 그은 곳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올바른 점자블록 설치법이다. 당연히 민월실문 입구와 계단 입구, 화장실 입구에 설치한 점형블록도 노란색으로 바꾸어야 한다.
화장실 입구의 점자블록
화장실 입구로 유도하는 노란색의 선 안에 있는 부분 역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설치법이며 남은 부분도 노란색으로 바꾸어야 한다.
계단은 점형블록을 꼭 설치해야 하는 곳
계단이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지점에는 반듯이 노란색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할 경우 비상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을 알려 주어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노란 선처럼 계단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에는 반듯이 설치해야 한다.
진해경찰서 본과 입구의 점자블록
본관 입구에 설치된 어지럽고 엉터리로 설치된 점자블록의 노란선 안쪽은 모두 철거해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파란 색으로 그은 곳은 오히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노란색상으로 바꾸어 설치해야 할 곳이다. 두 개의 출입문이 있을 경우 한 곳의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다른 쪽이나 자동문이 있는 곳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본청 양쪽 경사로
진해경찰서 본청 출입문은 정면에 계단으로 양쪽은 경사로로 건설 되어 있는데 경사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모든 점자블록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 했듯이 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은 동선을 달리해야 서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본청 1층 건물 안
노란선으로 그은 곳은 모두 철거해야 하는 곳이고 계단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은 30cm 떨어진 지점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본청 계단
계단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생각하여 계단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는 30cm 떨어진 곳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로 유도하는 점자블록
만약 시각장애인이 들어 왔을 때에는 안내소를 지키는 안내인이 안내를 하면 되므로 어지럽게 유도하고 있는 점자블록은 제거해야 한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곳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 점자글이 있는 곳에 30cm 떨어진 곳에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3장을 설치하여 엘리베이터의 중간까지 점형블록이 설치되면 더 없이 좋은 설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진해경찰서의 점자블록은 모두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재시공을 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말로만 장애인 복지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규로 정한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설치하여 장애인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전 및 장애관련 > 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0) | 2012.08.31 |
---|---|
LH공사가 봉림휴먼시아에 잘못 설치한 장애인편의시설 (0) | 2012.04.28 |
창원시 내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규에 맞을까 (0) | 2012.03.27 |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의 장애인편의시설 (0) | 2012.03.16 |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의 바뀌지 않는 점자블록 (0) | 201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