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의 장애인편의시설

천부인권 2012. 3. 16. 09:52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는 2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1면의 임산부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지 한참 후에 만들어 지면서 표지판도 만들었지만 정작 법률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안내표지판이 없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세부규정에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만 정해두고 있다.

세부규정이 없는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세워 두면서 정작 법률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이 없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의 종합민원실로 가는 길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점자블록은 점자블록의 표준규격인 노란색으로 하라는 규정을 위반한 규격미달제품입니다. 따라서 철거를 하거나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로 안내하는 점자블록은 선형블록을 사용해야 하지만 점형블록을 사용하여 종합민원실 방향으로는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으로 교체해야 한다. 

 

 

 

 

종합민원실로 가는 곳 역시 노란색으로 바꾸어야하고 점형블록으로 설치한 부분은 선형블록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계단과 30cm 떨어진 곳에 계단의 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의 주출입문으로 가는 곳에도 점자블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자블록은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로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은 선형블록으로 바꾸어야 하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칠하거나 바꾸어야 한다. 출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역시 마찬가지다.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주출입문 앞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에서 30cm 떨어진곳에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그 외의 점형블록은 모두 철거해야 하는 곳이다. 물론 색상도 맞지 않은 곳이다.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주출입문 안쪽을 들어가 보니 2중의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규격미달의 제품들이라 규격품으로 바꾸어야 하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된 점형블록은 모두 철거하고 문에서 30cm 떨어진 곳의 안 밖에 문의 폭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종합민원실과 안내소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점자블록을 설치해 두었는데 이곳 역시 문의 30cm 떨어진 곳에만 점형블록을 문의 폭만큼 설치하고 그 외에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지 엉터리로 설치하면 이중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여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점자블록의 설치는 처음에 규정에 따라 바르게 설치해야 안전의 문제와 이중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의미가 전달되지만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이라는 용어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진해. 마산은 창원시로 통합되어 마산이 없는데 어디가 마산이란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