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규정 및 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도 및 안내표시도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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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창원대학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창원대학교 내의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법규를 위배 했고 안내판이 서있지만 법으로 정한 안내판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유도 및 안내표시]의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새롭게 재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창원대학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파악하여 법이 정한대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창원문성대학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문성대학 내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역시 창원대학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곳 역시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바꾸어야 하며 [유도 및 안내표시]와 같이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4. 경상남도 별관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경상남도 도청별관 지하에 설치한 4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안내표지판도 없고 일반 주차장과는 색상을 달리하라는 법규를 위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있다.
이곳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고, 안내표지판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까지 유도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청의 담당자는 수시로 점검하여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이다.
5.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
노인복지관 입구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3면이 있으나 이곳 역시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안내표지판 역시 규정과 상관없는 모양의 것들을 설치했다.
건물에 인접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일반 주차장과 색상을 달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안내표지판도 없어 규정에 맞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는 다른 장애인마크와 내용을 담고 있는 엉터리.>
6. 봉림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LH공사가 건설한 봉림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법규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며, 바닥에 그린 장애인마크와 안내판에 그린 장애인 마크가 달라 둘 중 하나는 없어야 하는 마크이다.
이곳에 설치한 안내표지판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이라 표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만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는 이곳에 설치된 장애인 마크가 아니라 작도법의 기본형에서 정한 마크를 사용해야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유도 및 안내표시]와 같이 장애인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내용도 법규에 따라야 할 것이며 안내전화번호도 055)212-4331를 표기해야 한다.
7. 도계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LH공사가 건설한 도계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80가구당 100면이 넘는 주차장을 마련하고도 2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2~4%를 확보하라는 법규를 적용한다면 4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이곳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법규를 위반 했고, 안내표지판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다. 안내표지판은 [유도 및 안내표시]와 같이 장애인마크도 사용하고 내용도 적어야 할 것이며 신고 전화번호도 명시해야 한다.
8. 명곡동 두산포스코 상가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두산포스코 상가지하주차장에는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는데 이곳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다.
아마도 공공기관, 공용아파트,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공공 상가 등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의 장소들이 그러하듯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추측컨대 진해.합포.회원.성산.의창구 등 모든 곳의 주차장 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창원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든 법 취지를 살려 창원시 모든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올바른 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 서부스포츠센터의 법규 위반 사례 3. 안내표지판도 제17조 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 및 신고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 창원보호관찰소 주차장의 법규 위반 사례 3. 안내표자판에 신보전화번호 055-212-4331를 명시해야 한다.
□ 용지문화공원 주차장의 법규 위반 사례
1. 바닥 또는 구역선의 색상이 주위와 달라야 하지만 현재 같은 색상이다.
2. 바닥의 장애인마크는 손이 뒤로가 있는 것으로 교체해야 함 (지식경제부가 권장하고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사용하고 있으며 KS표준규정에 의해 사용하라고 되어 있음.)
1. 바닥 또는 구역선의 색상이 주위와 달라야 하지만 현재 같은 색상이다.
2. 바닥의 장애인마크는 안내표지판처럼 설치해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미확보 (부설주차장은 주차면 수의 2~4%를 설치해야 함) 현재 2면을 확보해 두고 있으나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2. 바닥 또는 구역선의 색상이 주위와 달라야 하지만 현재 같은 색상이다.
3.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판의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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