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LH공사가 봉림휴먼시아에 잘못 설치한 장애인편의시설

천부인권 2012. 4. 28. 12:55


창원시민의 소리에 12년 3월 26일 “봉림휴먼시아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라는 글과 12년 4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부’라는 단체는 한글을 이해 못하는 집단이다. "라는 글을 올린바 그 답변은 아래와 같다.

 

 

 

-아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색상은 관련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 유도 및 표시(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창원봉림1단지에 시공된 차선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 장애인마크 모양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마크를 바닥과 동일한 모양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에서 보듯이 관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LH공사 마음대로 법을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규는 색상을 달리하라고 했다. 즉 일반주차장의 색상이 흰색이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색상은 흰색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확 띄는 다른 색상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 예시가 바닥면을 하늘색으로 칠하거나 테두리선이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다.
LH공사 직원은 색명이라 색상구별이 되지 않는지 몰라도 한글로 색상을 달리하라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유도 및 안내표시]의 설치방법에 따라 신고전화번호가 적여 있어야 한다.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신고전화번호 : 055-212-4331
◦ 시설주관기관 : 창원시 의창구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55-212-4331(의창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LH공사가 설치한 지금까지 잘못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법규에 맞게 잘못된 안내판도 바꾸고 색상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LH공사는 점자블록을 항상 엉터리로 시공을 하고 있다. 창원시 도계휴먼시아도 그랬고 반송 트리비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봉림휴먼시아도 엉터리로 설치를 했다.  우선 사진의 순서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

 

첫 번째 사진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붉은 화살표가 지적하는 곳의 점형블록을 쪼개서 사용을 하였다. 차라리 파란 네모에 60cm, 즉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에 점형블록으로 마감을 하지 말고 선형블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


 

 

 

두 번째 사진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계단의 시작점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 현재 설치한 점자블록을 철거하고 붉은 네모에 설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세 번째 사진
붉은 화살표가 지시하는 2곳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아무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철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곳에서 주의를 요할 아무른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LH공사가 엉터리 공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곧 법이고 무엇이던지 하면 된다는 억지 논리를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답변에서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