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는 멍청이만 있나?

천부인권 2013. 10. 30. 07: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3조관련)”에 의하면 장애인 로고는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얼굴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림첨부]

또한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7] 장애인전용표지의 로고 역시 (3. 방향-휠체어 그림은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창원시 노인장애인과가 사용한 로고는 반대로 되어 있어 위 두 법률을 어겼다. 그 결과 예산도 낭비를 하였다. 또한 화장실에도 장애인 로고를 달았는데 마찬가지로 법률을 어긴 로고를 사용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법규도 한번 찾아보지 않고 지쪼대로 일을 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 그리고 장애인 로고를 단 화장실은 다목적 화장실이 있다는 표시인데 그 법의 적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 할 수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장애인 로고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의 로고도 함께 새겨야 올바른 표시이다.

 

 

 

 

법에 의하면 장애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적용되는 곳이다. 그 외는 장애인노인임산부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이 그렇게 정했으면 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어떻게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는 법률을 어기는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는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노인장애인과는 법률로 정한 바를 지키지 않고 지쪼대로 로고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답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