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솔라파크 입구 횡단보도의 턱낮춤
솔라파크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한 횡단보도와 보도의 경계석 턱 낮춤이 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곳까지 왔다가 되돌아가야 하는 사항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경계석 턱 낮춤을 하는 것이 맞다.
솔라파크에 설치한 다목적 화장실은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로고를 붙인다면 장애인만 상징하는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상징하는 로고를 모두 새겨야 한다.
따라서 제안을 하자면 로고 즉 그림의 상징은 제거하고 글자로 “다목적화장실”이라 적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3. 장애인 로고의 위법성
법령에 의하면 장애인을 상징하는 대표적 로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별표2] 편의시설 안내표시기준이 정한 작도법을 따라야 하며, 각 시군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로고를 따라야 한다.
이 두 법률에 의하면 솔라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위법적인 것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
4. 점자블록의 설치 문제
솔라파크로 들어가는 문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는데 현재의 점자블록은 수정해야 한다. 사진을 보면 생뚱맞게 3장의 선형블록을 설치한 것은 제거 하고, 점형블록은 문의 폭 만큼, 문의 앞뒤 30c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야 하는데 문의 안쪽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규범을 어겼다.
6. 주차장에서 솔라파크로 가는 보도의 경사도 문제
해양공원의 주차장에서 솔라파크 입구까지 가는 보도는 230m여가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이 정한 “[별표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이곳의 보도 기울기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규정이 정하는 12분의 1보다 훨씬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리프트’의 설치규정에 따라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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