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지금 2014년 6·4지방선거로 전국이 불법천지가 되었다. 첫째 후보자를 알리는 홍보물인 펼침막은 정해진 게시대(揭示坮)에 걸려 있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곳저곳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는 지천으로 걸려 있다. 이를 시정하려는 행정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른 지침도 없고,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도 없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선거운동 차량의 불법주·정차 관련 안내” 공문처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시민들의 보행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내 놓아야지 불법주·정차만 문제를 삼는 다는 것은 선관위만 책임을 회피하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쭙잖은 공문 쪼가리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유세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주던지 유세차량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런 장치 없이 단지 불법주·정차만 하지 말라는 것은 선거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도로의 어디에 주차를 하여도 도로법상 위법행위가 된다. 특히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하고 차량이 지나는 교차로 등에 차량을 대기시키는 것 차제가 위법일 수밖에 없다. 교차로의 안전지대도 불법주차이고, 심지어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는 당연히 불법이 된다. 선거유세 차량이 불법을 벗어나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전역에서 불가능하다. 위법을 하지 않고는 선거를 할 수 없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놓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선관위만 위법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아주 염치가 없는 경우이다.
세월호 사건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국가가 유세차량을 배정해주고, 보조금도 지불하면서 안전 매뉴얼도 만들지 않고 막무가내로 불법주·정차만 문제 삼는 것은 선관위가 불법을 계속 유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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