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예산만 낭비한 위험한 보도

천부인권 2014. 7. 28. 10:00

 

 

 

성산구 대암로 81 앞 보도는 단순하지만 종합적 안전불감증에 빠진 도로이다.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하는 보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도로를 계획하고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 창원시장은 구상권을 청구하여 다시는 이런 불안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무엇보다 도로의 순서를 바꾸어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 되도록 보도를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이다.

2. 보도를 잘라 안쪽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차도 쪽으로는 보행자도로를 만들었는데 보도의 폭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법 도로이다.(최하 120cm여야 하지만 60cm보도이다.)

3. 맹인을 위한시설인 점자블록 중 검은 체크를 한 것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굳이 지침서를 어겨 예산을 낭비하고 보도가 표준화 되지 못해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