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창원시 성산도서관도 편의시설 엉터리 많아

천부인권 2014. 6. 28. 08:40

 

 

 

창원시성산도서관은 2010618일에 개관한 최근에 준공 된 건물이다.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시기가 한참 지나서 건설된 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 보면 잘못 설치된 엉터리시설이 많이 있다.

 

[사진1]을 보면 외부 도로에서 대지경계 내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했는데 차량이 진출입하는 내부도로에서 선형블록이 지시하는 방향은 횡단보도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선형블록을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사진2] 대지경계선에서 유도해온 점자블록은 성산도서관 주출입구 입구에서 아무른 의미도 없이 엉터리시설로 둔갑을 했다. 사진의 노란선처럼 두 개의 출입문 중 하나에 유도를 해야 하고 문의 30cm 전방에 점형블록을 문의 폭만큼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점자블록 설치방법이다.

 

 

 

 

[사진3]은 성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 및 책 반환기구가 있는 곳이다. 이 사진에서 노란원을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계단이 없는 경사로를 설치해야함에도 계단을 설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하기 힘들도록 시설을 하여 법규를 위반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곳이다.

 

 

 

 

 

[사진4]1층 매점 입구의 화장실이다. 성산도서관에 설치한 모든 화장실은 이곳에 설치된 화장실과 동일하게 건설되어 있다. 이런 화장실에는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벽에서 30cm 떨어진 곳인 노란네모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점형블록 앞에 점자글로 화장실이라는 안내 글을 붙어 놓아야 한다.

 

 

 

 

[사진5]는 2층에 있는 화장실인데 [사진4]와 동일하게 점형블록 시설을 해야 하는 곳이다.

 

 

 

 

[사진6] 2층 열람실 쪽으로 가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화장실을 설치해 두었는데 붉은 동그라미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철거하는 것이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방법이다. 그리고 굳이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벽면의 화장실 안내점자 글 앞에 설치를 해야 한다.

 

 

 

 

[사진7] 이곳에는 장애인 마크를 설치했는데 두 개의 그림이 각각 달라 어느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도록 했다. 또한 이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하는 곳이라 마크를 사용하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마크를 동시에 그려 두는 것이 법규에 맞는 것이다.

 

이처럼 성산도서관을 잠시만 둘러보아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과는 동떨어진 시설들이 즐비하다. 공무원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시설을 정확하게 알고 설치를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건물도 파괴되지 않는 것인데 처음부터 엉터리 시설이 설치 되다보니 수정이 불가피하고 쓸모없는 예산도 투입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