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막장으로 변한 교통섬 안전과 점자블록

천부인권 2014. 12. 27. 07:30

 

 


 

회원구 내서읍 농산물시장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 시설은 안전을 위협하고 점자블록은 안전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담긴 덫과 같은 시설이다. 이 작은 교통섬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집어보자.

우선 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을 참고해서 내서읍 농산물시장 삼거리의 교통섬과 비교해보면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다.[<그림 4.26>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맞게 수정한 그림 예시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및 시설물 설치 방법이 위 그림이다. 위 그림은 일본 것을 그대로 베끼다보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 바로 신호기의 위치이다. 경찰청이 발행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2. 보행자 신호기 설치장소 기준에는 보행자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

[<그림 4.16>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1: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은 신호기의 위치가 오른쪽 방향에 있어야 한다. 이 그림에서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교통섬 설치 방법과 다른 모습의 점자블록과 시설물>

 

1. 교통섬 위의 시설물(교통섬 위에는 4개의 시설물이 세워져 있다.)

1) 내서IC 방향을 바라보는 교통안내판은 교통섬의 중앙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사진 속의 자가용이 있는 왼쪽으로 조금 옮겨 설치했더라면 교통섬을 이용하는 사람의 활동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

2) 가장 이상하고 막장으로 가는 시설물은 경남지방경찰청 홍보 안내판인데 사람이 통행해야 하는 교통섬의 한 가운데에 설치를 하여 교통섬에 설치한 대문도 아니 것이 대문 구실을 하게 한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얼마든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굳이 이곳에 세운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의 일이지만 키가 큰 사람은 이곳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안내판 기둥은 점자블록으로부터 반경 60cm 떨어져야 한다는 설치규정을 어겼다.

3) 교통섬 위에 설치한 반사경도 위치가 중앙이라 별 쓸모가 없는 모양이다.

 

 

 

 

<선형블록은 차도로 유도를 하고 있어 따라가면 기필코 사고를 부른다.>

 

2. 덫이 된 점자블록

1) 교통섬에서의 점자블록 설치방법을 무시하고 공무원 지 쪼대로 설치를 하여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지닌 시설이 되었다. 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방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람.

2)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해야 하는 선형블록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유도를 한다.

3) 교통섬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곳 역시 전혀 다른 곳으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도록 시설을 하였다.

4) 경남지방경찰청 안내판의 철기둥이 점자블록의 안전거리를 침범했을 뿐 아니라 휠체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았다.

5) 교통섬 맞은편 점자블록 역시 점자블록 설치 방법과는 상관이 없이 공무원 쪼대로 설치를 하였다.

 

 

 

<여기도 차도로 유도를 하고 있다.>

 

 

 

<철기둥이 점자블록과 60cm 떨어져야 한다.>

 

3) 예산낭비와 안전 불감증

점자블록 설치를 엉터리로 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또 다시 수정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부주의를 나무랄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모르면 물어야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처럼 사람 잡을 덫 같은 도로를 만들어 둔 것에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만든 교통섬을 안전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아무렇게나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한 경남지방경찰청이나 이를 시정하지 않는 창원시 공무원이나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보여준다.

 

 

 

 

<점자블록 유도방법>

 

 

<직각으로 유도할 때 <그림 4.21>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직각으로 유도할 때 <그림 4.21>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