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國民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 황국신민皇國臣民에서 나왔다. 즉 皇國臣民의 줄인 말이 國民이다. ‘皇國臣民=國民’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아직도 ‘皇國臣民=國民’을 사용하고 있어 스스로 왜구천황의 소유물이라 주장하는 꼴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권력자이며 주인으로서 국주國主, 또는 주인主人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공화국은 그 나라의 구성원 스스로가 왕이고 주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어찌 국민이 될 수 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왕국에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공화국은 국가 구성원 스스로가 왕인데 민民(백성 민)이 될 수 없다. 공화국의 국가는 주인과 봉사자(공무원)만 존재할 뿐이다. 봉사자는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면 된다.
공무원은 주인의 일을 대신하고 봉급을 받는 자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만들어 바쳐야 한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된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와야 하고 못 오는 것은 자신의 사정이지 주인의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능력이 없는 놈은 탄핵의 대상이다.
市民의 사전적 의미
1.도시(都市)의 주민(住民: 거주하는 백성)
2.국정(國政)에 참여(參與)할 지위(地位)에 있는 국민(國民)
결론 : 공화국은 국가를 이루는 개개인이 주인인데
'도시의 民'이란 '왕의 백성 또는 소유물'이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아니라 주인이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主人" 또는 "國主(나라의 임금)"가 올바른 표현이다.
'民草'란 백성(百姓)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고 주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국은 나라의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主人이며 국주國主(나라의 임금)이다.
결론적으로 '民草'란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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