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조선왕조실록의 국민 國民

천부인권 2024. 11. 26. 03:10

"조선왕조실록"에서 "國民"이라 입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2일 임오 6번째기사 / 전 동북면 도순문사 이지원이 편민 사의를 올리다
그 영조(營造)하는 물자가 비록 사재(私財)와 사노(私奴)에서 나왔다 하나, 사노(私奴)가 곧 국민(國民)이요, 사재(私財)가 곧 국재(國財)이니, 공사 와요(公私瓦窰)와 토목(土木)의 역사 를 풍년이 들때까지 한하여 일체 금하소서.
其營造之資, 雖曰出於私財私奴, 然私奴乃國民也, 私財乃國財也。 公私瓦窰土木之役, 乞限豐年一禁。

2.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27일 갑인 4번째기사 / 판부사 고 이화영 처의 봉록외 인호 점유건을 논의하다
"몰래 점령한 인호는 죄다 들춰내어 군역(軍役)으로 차정(差定)하고, 그 30호는 동씨가 과부로서 국민(國民)을 상속 받아가면서 부리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 아울러 추쇄(推刷)하여 군역으로 정하게 하고 그밖의 귀화인(歸化人) 등 가외로 함부로 점령한 인호도 또한 죄다 추쇄하여 군역으로 정하소서."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비록 전에 급여한 30호라도 과부가 그대로 상속 받아 부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悉刷隱占人戶, 差定軍役。 其三十戶則童以寡婦, 傳使國民未便, 竝令推刷定軍。 其他向化人等數外濫占人戶, 亦令推刷定軍。

3.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5일 무인 3번째기사 / 판서운관사 양성지가 전적·사직·존호·경연 등의 일에 대해 상언하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국민(國民)이면서 호적(戶 籍)에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한 병졸이라도 단정(單丁)이면서 부역에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양인(良人)이 다 나옴으로써 군액(軍額)이 넉넉하게 되고, 사천(私賤)이 나옴으로써 사대부(士大夫)가 넉넉하게 되고,
如是則無一人以國民而漏籍, 無一兵以單丁而立役, 良人盡出而軍額足, 逋逃出而盜賊息, 公賤出而官府足, 私賤出而士大夫足,

4.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2일 경오 3번째기사 / 시무8조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신(臣)은 항상 1정(丁)이라도 국민(國民)으로서 누적(漏籍)되는 일이 없게 하고, 1인(人)이라도 단정(單丁)으로서 입호(立戶)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臣常欲無一丁以國民而漏籍, 無一人以單丁而立戶。

5. 성종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2일 임술 2번째기사 / 선정전에서 한치형을 인견하고 중국의 사정을 묻다
나의 족친(族親)은 모두 전하의 국민(國民)이므로 충군(充軍)도 할 수 있고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는 데, 내가 어찌 거짓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則予之族親, 皆殿下之國民也, 可以充軍, 可以爲百姓矣, 予豈作僞之有哉? 

6. 성종실록 225권, 성종 20년 2월 19일 정미 5번째기사 / 집의 박안부 등이 월산 대군 분묘에 관해 상소하다
또 예전에는 조역(兆域)이 일정한 곳이 있어서 국민(國民)들로 하여금 가족장[族葬]을 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여 비록 예사 백성이라도 반드시 지리 (地理)를 보고 도국(圖局)을 고른 뒤에 장사하며, 
且古者兆域有常處, 令國民族葬。 今時則不然, 雖在凡民, 必相地理, 擇圖局然後葬之。

8.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3월 24일 양력 1번째기사 / 의학교 관제를 반포하다[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칙령(勅令) 제7호,〈의학교 관제(醫學校官制)〉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각 종 의학 학교에는 전임 교수(專任敎授), 국민학교 교장(國民學校校長) 1인을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교관(敎官) 3인 이하는 주임관 혹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하고, 서기 1인은 판임관으로 한다.】
二十四日。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裁可頒布。 【內外各種醫學以專門敎授、國民學校長一人奏任, 敎官三人以下奏任或判任, 書記一人判任。】

 

국민(國民)이란 뜻을 보면 '사노(私奴)가 국민이고, 양인(良人)보다 아래 계급'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억압이 시작되면서 국민이란 용어가 일반 양인 (良人)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결국 조선의 양인(良人)도 격을 낮추어 노비 (奴婢)로 전락한 용어를 사용해 "국민 (國民)"이 되었다. 이런 용어가 매국노들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것들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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